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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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 날짜 통보가 왔는데 그날 못 갑니다 — 연기하려면 무슨 사유를 대야 하나요
"3회까지는 연기된다" 같은 말과 달리 제19조에는 횟수·기한 문언이 없고, 연기는 허가가 아니라 협의 구조라는 점을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과 기산점, 5년이 지나도 처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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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결이나 판결로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적용된다는 점과, 5년 제척기간이 걸리는 처분의 범위를 문답 형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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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라는 원칙과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의 관계를, 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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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라는 재처분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3조 조문과 표로 정리하고, 기본 제척기간인 5년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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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재량 규정이라는 점과, 이 기간이 재결·판결로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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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라는 계산 시점을 강조하고, 새 처분이 취지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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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입니다. 새 처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 제재처분의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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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확정일 기준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과 함께, 다른 법률이 별도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는 점과 재결·판결의 취지, 처분기관 유형 확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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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수사준칙 제19조에 '사유 목록'은 없다
제19조에 사유 목록이 없고 요건은 '연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뿐이라는 점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고, 생업과 '치료 등' 두 갈래 근거를 짚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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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유의 종류와 연기 횟수·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는 점을,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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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를,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 구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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