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주체가 합의제행정기관이면 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행정청이 새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이 기간 규정은 다음 상황에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뒤
-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어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1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적용 대상을 제재처분의 취소·철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포함되는 범위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
-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이 범위의 처분이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에,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원래의 5년 기준과의 관계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둡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모든 제재처분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에 판결 취지에 따른 새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취소한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이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기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