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이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지만,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재결·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따로 둔다. 다만 제3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이 우선한다(제23조 제4항).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제재처분을 다투어 이겨도, 당사자가 곧바로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절차 위법이나 재량 일탈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유형에서는 행정청이 그 취지를 반영해 다시 처분하는 국면이 실제로 생기고, 이때 "언제까지 가능한가"가 쟁점이 된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2026-09-22 기준 시행 2026-03-19 문언으로 그 기간의 틀을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네 개 항에 나누어 두고 있다.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할 수 있다. 조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상 두 가지가 동시에 붙는다. 하나는 기간의 상한(확정일부터 1년, 합의제행정기관 2년)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의 한계(“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다.

주의할 점은 제3항이 의무 문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미는 “할 수 있다”로, 행정청이 반드시 1년 안에 새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문언은 제23조에 없다. 따라서 “취소되면 1년 내에 반드시 다시 처분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취소되면 더는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제3항과 맞지 않는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23조 제3항의 기산점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처분일도, 취소 선고일 자체도 아닌 “확정된 날”이 조문이 정한 기준이다. 제1항의 5년이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인 것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출발점에서 계산하면 결론이 어긋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조문은 같은 국면에서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왜 2년인지에 관한 이유는 제23조 문언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길이만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원칙인 5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행정청이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1항의 “제재처분”이 괄호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이다. 괄호는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되어 있다. 즉 이 정의는 제23조 안에서만 통하는 정의이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에 제1항의 5년을 그대로 붙여 설명해서는 안 된다.

5년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23조 제2항은 네 가지를 들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④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배제되는 대상은 제1항뿐이다.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며, 제3항이나 제4항까지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다. 제2항에 해당하면 제3항의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도 사라진다는 식으로 읽는 것은 조문에 없는 확장이다.

다른 법률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 기간 규정이 있는 분야라면, 행정기본법의 5년·1년(2년)이 아니라 그 법률의 기간이 적용된다.

제4항이 명시한 비교 대상은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이다. 제4항이 제2항의 예외까지 다룬다는 문언은 없으므로, 제2항 각 호와 개별 법률의 관계를 제4항만으로 단정해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재처분은 언제나 5년”이라는 요약은 제4항과 맞지 않는다.

국면별로 정리하면

어떤 국면적용 조문기간·효과
위반행위가 끝난 뒤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제23조 제2항 제1호제1항(5년)을 적용하지 않음
당사자가 인허가·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제23조 제2항 제2호제1항(5년)을 적용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제23조 제2항 제3호제1항(5년)을 적용하지 않음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3조 제2항 제4호제1항(5년)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심판 재결·법원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뒤 새 제재처분제23조 제3항재결·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재량 문언)
다른 법률이 제1항·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한 경우제23조 제4항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기간과 그 효과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처분 내용에는 제한이 없나요?

제23조 제3항은 새로 할 수 있는 처분을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으로 표현한다. 기간만 지키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는 문언이 아니다.

처분 수위 자체에 대해서는 제22조가 별도로 기준을 둔다. 제22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 주체·사유·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유형·상한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과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22조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①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② 위반행위의 결과, ③ 위반행위의 횟수,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4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값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실제 운용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형태의 비교 대상이 없다. 제3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행정청이 실제로 며칠 만에 새 제재처분을 했는지,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안에 재처분이 이루어진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23조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되는 형식 정보는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의 현행 표기는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이고, 제23조는 항 4개·제2항의 호 4개로 구성되며 삭제된 항은 없다(제22조는 항 2개·호 4개). 다만 제22조·제2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을 제20824호로 단정할 수 없다. 해당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취소되면 다시 처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소 판결만으로 재처분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새 처분 역시 "그 취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위반한 지 5년 지나면 행정처분 못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되, 그 제재처분의 범위를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한다. 그리고 제23조 제2항 각 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신고를 한 경우 등 네 가지)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률이 적용된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왜 기간이 2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이 재결·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의 기간을 1년으로 하되,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괄호로 2년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 제23조 문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기산점은 1년의 경우와 같이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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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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