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 날짜 통보가 왔는데 그날 못 갑니다 — 연기하려면 무슨 사유를 대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을 수사기관의 유의사항으로 정한다. 즉 조문은 연기 요청에 필요한 사유를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같은 항 같은 호가 앞부분에서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라고 정한 취지에 비추어 생업·치료 등 실제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는 방식이다. 다만 제19조 어디에도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어 요청하면 언제나 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석요구서나 전화로 조사 날짜를 통보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조사 날짜 연기 사유"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451호(2026. 6. 30. 일부개정)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만 정한다. 인터넷에는 "3회까지는 연기된다", "사유만 대면 자동으로 미뤄진다" 같은 말이 돌아다니지만, 그런 문언은 제19조에 없다.

조사 날짜 연기는 ‘허가’를 받는 절차인가, ‘협의’하는 절차인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수사기관에 지운 것은 협의 의무다. 날짜를 정하는 과정이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협의 대상이라는 점이 조문 문언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의무라는 것과 피의자의 동의가 조사의 요건이라는 것은 다르다. 제19조제2항에는 피의자의 동의·승낙을 조사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날짜는 잡히지 않는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에 근거가 없다.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협의 상대가 피의자 한 사람이 아니라 변호인까지 포함된다는 뜻이다.

연기 사유로 조문이 직접 언급하는 사정은 무엇인가

제19조가 문언으로 직접 들고 있는 사정은 두 가지다. 첫째, 제1항제3호의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 즉 생업(일·근무)이 조문이 명시적으로 배려 대상으로 든 사정이다. 둘째, 제5항의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 치료가 조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정이다.

주의할 점은 제5항의 효과가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5항은 요건(“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과 효과(“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가 분리돼 있고, 효과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날짜를 미루는 것 외에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받는 길이 조문상 열려 있다는 의미이지,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고를 권리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1항제1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만하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출석 자체가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 일은 날짜 조정만이 아니라 이 대체 방법의 고려와도 연결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무슨 뜻인가 — 연기가 거절될 수 있나

제1항제3호의 문언은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다. 조정 의무 앞에 예외가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청하면 언제나 조정된다고 읽을 수 없고, 반대로 사유를 대도 반드시 거절된다고 읽을 수도 없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를 제19조는 정의하지 않는다. 제19조와 제20조에는 괄호 정의가 하나도 없고, ‘이 조에서’·‘이 영에서’로 시작하는 정의 조항도 이 조문에는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범위를 조문에서 목록으로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1항제3호를 포함한 제1항 각 호는 “유의해야 한다”의 대상, 즉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형식으로 쓰여 있다.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의 제재·불이익을 정한 문언은 제19조에 없고, 이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 — 조문에 횟수 제한이 있나

제19조 어디에도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3회까지’, ‘2주까지’ 같은 숫자는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도 제19조 문언에 없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제1항제4호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호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횟수에 관한 유의사항이지, 피의자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의 상한이 아니다. 방향이 반대인 조문을 연기 횟수 제한으로 인용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조사 날짜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 — 문자로 온 것도 유효한가

제19조제3항 본문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원칙은 출석요구서 발송 의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본문(원칙·의무)과 단서(예외·재량)는 별개이므로 둘을 뭉쳐 “문자로 해도 된다”고만 옮기면 조문이 왜곡된다.

제4항은 사후 기록 처리를 정한다. 본문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단서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나

받는다. 제19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연기 요청 시 일시 조정(제1항제3호), 일시·장소 협의 의무(제2항), 출석요구서 발송 원칙(제3항), 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제5항)가 모두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준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니 이 조문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제6항과 맞지 않는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수사준칙 제2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고지 의무의 내용이 ‘거부 가능’과 ‘언제든지 이탈·퇴거 가능’ 두 가지로 조문에 적혀 있다.

제20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 조문이며, 괄호 정의도 없다. 출석요구(제19조)와 임의동행(제20조)은 별개 조문이므로, 출석 날짜 협의 문제를 임의동행 고지 의무로 대체해 설명할 수 없다.

행위·상황별 조문 대응표

어떤 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때수사준칙 제19조제2항 전문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협의 의무)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때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문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협의 의무)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한 때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유의사항)
출석요구를 할 때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할 것(유의사항)
출석요구 전 단계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1호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 대체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유의사항)
출석요구의 방법ㆍ일시ㆍ장소를 정할 때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2호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유의사항)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때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4호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유의사항)
출석요구를 하려는 때(원칙)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피의사실의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의무)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재량)
출석요구를 한 뒤수사준칙 제19조제4항출석요구서 사본 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
치료 등 수사관서 출석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수사준칙 제19조제5항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재량)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수사준칙 제19조제6항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때수사준칙 제20조동행 거부 가능ㆍ언제든지 이탈ㆍ퇴거 가능을 알려야 한다(고지 의무)

표의 셋째 열 머리글을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로 적은 이유는 분명하다. 제19조와 제20조는 수사기관의 유의사항·의무·재량을 정한 절차 규정이고,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를 정한 문언이 이 두 조문에는 없다.

연기 요청에 불응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 공표된 수치가 있나

제19조에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제재·불이익을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과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다.

연기 요청의 인용률, 평균 연기 횟수, 조정까지 걸리는 기간 같은 통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숫자를 제시하는 설명을 볼 때는 그 숫자의 출처가 제19조 문언인지, 별도의 통계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제19조는 항 6개, 호 4개로 구성되고, 호는 제1항에만 달려 있다. 삭제된 항 표기는 없다. 연기 관련 문언은 항이 아니라 제1항의 ‘호’에 있다는 점, 협의 의무는 제2항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된다.

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규정 상단의 공포번호인 대통령령 제36451호(2026. 6. 30. 일부개정)가 제19조를 고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고,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날짜 연기 사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연기 사유를 목록으로 정하지 않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만 정한다. 같은 호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라고 정하고 제5항이 "치료 등"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들고 있어, 조문이 문언으로 언급하는 사정은 생업과 치료다. 정해진 양식이나 필수 사유 목록이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 몇 번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반복에 관한 유의사항이지 피의자의 연기 횟수 상한이 아니다. '3회까지'처럼 숫자를 제시하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조사 날짜는 제가 동의해야 정해지는 건가요

수사준칙 제19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 협의 자체를 의무로 두지만, 피의자의 동의·승낙을 조사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없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같은 항 후문에 있다. 협의 의무와 동의 요건은 조문상 다른 개념이다.

문자메시지로 온 출석요구도 정식인가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칙적 의무로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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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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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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