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 수사준칙 제19조에 '사유 목록'은 없다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한 줄 답: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할 때 대야 하는 사유를 열거한 문언이 없다.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만 정한다. 즉 조문이 유의사항의 계기로 적어 둔 것은 ‘어떤 사유’가 아니라 연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조정을 막는 변수로는 ‘특별한 사정’만 적혀 있다(그 사정이 누구 쪽 사정인지는 문언에 없다). 다만 같은 호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을 유의사항으로 들고 있고, 제5항이 “치료 등”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문언에서 근거를 끌어올 수 있는 결은 그 두 갈래다.


1. 조문 원문 —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본다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이고, 기준 시점(2026-09-22) 현행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이다. 소관은 법무부다.

제19조(출석요구) 중 연기와 직접 관련된 부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곧바로 확인되는 세 가지가 있다.

  1. 연기에 관한 문언은 ‘유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제1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이고, 연기 관련 문구는 그 제3호다.
  2. 연기 사유의 종류를 나눠 적은 호·목이 없다. 제19조는 항 6개, 호 4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달려 있으며, 목(가·나·다)은 하나도 없다. ‘사유 1호~4호’ 같은 목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일시에 관한 협의는 제2항에서 별도의 의무로 정해져 있다.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어미이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2. 그래서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에 대한 정확한 답

(1) 조문이 사유를 요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1항제3호의 구조를 그대로 뜯으면 이렇다.

조문이 정한 요소문언
계기“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예외“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의할 내용“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병·출장 등의 경우’처럼 사유를 한정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유가 아니면 연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목록을 이 조문에서 만들어 낼 수 없다. 반대로 “사유만 대면 무조건 미뤄진다”고 읽어서도 안 된다. 뒤에서 보듯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 문언에서 근거를 끌어올 수 있는 두 갈래

사유 목록이 없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19조 안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하도록 이미 적혀 있는 사정은 두 군데서 확인된다.

  • 생업 — 제1항제3호 앞부분.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가 같은 호에 함께 놓여 있다. 일·업무 일정과의 충돌은 조문 자체가 언급한 고려 요소다. 단, 이 문언의 명시적 지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둘 것’이지, 특정 날짜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 치료 등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 제5항.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의 효과는 ‘날짜 연기’가 아니라 ‘장소’**다. 요건(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효과(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가 분리되어 있고, 효과 쪽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래서 제5항을 두고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고를 권리가 생긴다고 읽으면 틀린다.
  • (참고) 출석 자체를 대체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 유의사항으로 들어 있다. 이것도 ‘고려할 것’이라는 유의사항이며, 대체 방법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한 문언은 아니다.

(3) 사유 설명과 함께 실제로 작동하는 조문은 제2항이다

연기 요청은 실무적으로 제2항의 협의 안에서 다뤄진다. 제2항은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하여 협의 자체를 수사기관의 의무로 정했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사유를 어떤 양식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를 정하는 과정이 협의 대상이라는 점이 조문의 뼈대다.


3.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 ‘협의’는 ‘동의’가 아니다

제2항은 협의를 의무로 두었을 뿐,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조사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없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조사 일시는 효력이 없다”, “합의가 안 되면 조사를 못 한다”는 결론은 제19조제2항에서 나오지 않는다.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 의무와, 일시가 피의자의 승낙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같은 이유로 제1항 각 호도 ‘유의해야 한다’의 대상이다. 유의사항이라는 형식을 지우고 “피의자에게 연기권이 있다”로 바꿔 읽는 것은 문언을 넘는다.


4.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 — 제19조에는 없다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제19조에 연기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는 것이다.

  • 제19조 어디에도 ‘몇 회’, ‘며칠 이내’ 같은 숫자가 없다.
  • 제1항제4호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흔히 오해되는 부분인데, 이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것에 관한 유의사항이다. 피의자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의 상한이 아니다. 주체와 대상이 반대다.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3회까지’ 같은 표현은 제19조 문언에 없다. 제19조·제20조에는 괄호로 된 용어 정의도 없으므로, “이 조에서 말하는 …” 식으로 없는 정의 범위를 만들어 붙일 근거도 없다.

5. ‘특별한 사정’은 어느 쪽 사정인가

제1항제3호의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조문은 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예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그 내용을 채워 넣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뿐이다.

  • 연기 요청이 있으면 **원칙은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다.
  • 그 원칙을 비켜 갈 수 있는 여지로 **‘특별한 사정’**이 남아 있다.
  • 따라서 “요청하면 언제나 조정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6. 출석요구는 어떤 형식으로 오는가 — 제3항·제4항

연기 협의는 출석요구가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와 함께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제3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구분문언성격
제3항 본문“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의무
제3항 단서“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재량

본문과 단서를 뭉쳐서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거나 “무조건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쓰면 둘 다 틀린 요약이 된다. 원칙은 출석요구서 발송이고, 단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재량으로 열린다.

제4항은 기록 처리다. 본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단서 방법으로 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또한 제1항제2호는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둔다. 일시·장소를 정하는 국면에서 함께 작동하는 문언이다.


7. 피의자만의 조문이 아니다 — 제6항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참고인 등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제1항제3호(연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할 것), 제2항(일시·장소 협의 의무), 제5항(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관서 외 장소)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조문은 피의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쓰면 제6항을 빠뜨린 설명이다.


8.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 제19조는 말하지 않는다

제19조에는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다툼 절차, 출석하지 않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을 정한 문언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건번호나 형량, 과태료 액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19조와 함께 확인된 같은 개정의 대상 조문에서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있는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출석요구(제19조)와 임의동행(제20조)은 별개의 조문이다. 제20조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 가능·이탈 가능·퇴거 가능을 알릴 것을 정한 고지 규정이며, 출석 일시의 연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9.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연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꼭 필요한가요? A.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라고만 적고 사유를 한정하지 않았다. 사유의 종류를 열거한 문언은 제19조에 없다.

Q. 그럼 요청만 하면 반드시 미뤄지나요? A. 아니다. 같은 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다. ‘언제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문언에 없다.

Q. 생업·치료를 이유로 들 수 있나요? A. 조문이 언급한 사정으로는 제1항제3호의 “생업”과 제5항의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확인된다. 다만 제5항의 효과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날짜 연기의 근거 조항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Q. 몇 번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A. 제19조에 횟수·기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횟수에 관한 유의사항이다.

Q. 변호인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A. 제2항 후문이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협의 상대가 추가되는 것이며, 연기 사유나 횟수에 관한 별도 문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Q. 참고인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A. 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10. 시행일과 부칙 — 기준 시점 정리

  • 현행 수사준칙은 **대통령령 제36451호(2026. 6. 30. 일부개정)**로 2026년 7월 1일 시행이다.
  • 부칙 전문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뿐이다. 적용례·경과조치 규정은 없다.
  • 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제1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인 제36451호가 제19조를 고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다.

11. 요약

물음제19조가 정한 것
연기 사유 목록없음. 사유를 한정하는 문언 없음
연기 요청의 효과“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제1항제3호, 유의사항)
일시 결정 절차피의자와 협의 의무, 변호인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제2항)
협의 = 동의?아니다. 동의·승낙을 조사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 없음
연기 횟수·기한규정 없음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때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5항, 재량)
적용 대상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제6항)
불응 시 제재제19조에 문언 없음

이 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0조의 문언 범위 안에서만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다른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출석요구) — 제1항, 제1항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같은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같은 규정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대통령령 제3645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으로만 언급
  • 같은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 시행일 2026. 7. 1.
  • 기준 법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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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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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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