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재처분할 의무는 없으며, 한편 기본적인 제척기간인 5년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무효화되는 경우, 행정청이 언제까지 새 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법치주의와 행정 효율성의 균형 문제다. 법률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행정청이 법적 결함을 보완할 일정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

제재처분의 기본 제척기간: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다음으로 한정된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다른 유형의 행정처분(과태료, 행정명령 등)에는 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상황제척기간법적 근거
위반행위 종료 후 일반적 경우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5년 제척기간 배제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5년 제척기간 배제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검사를 기피·거부한 경우5년 제척기간 배제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
국민의 안전·생명·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5년 제척기간 배제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

재판부의 판단 후 재처분 기회: 1년 또는 2년 이내

재판(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제한된 시간 내에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행정청: 재결·판결 확정 후 1년 이내
  • 합의제행정기관: 재결·판결 확정 후 2년 이내

합의제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 심의기구 등)은 의사결정 절차가 더 복잡하므로, 단독 행정청보다 더 긴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기간 기산의 핵심: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중요한 점은 기간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3일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가 제기되면, 상고심 판결이 나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한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일부터 1년이 시작된다.

행정청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법률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이 권리로서 재처분할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지, 반드시 재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기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청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지적받은 법적 결함을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함
  • 재처분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함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 제척기간(5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향후 다시 처분할 수 없다.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한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정했다. 따라서 금융감독법, 의료법, 건축법 등 특별 법령에서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재처분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 법령이 있을 때는 물러난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니다. 법률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의미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다시 처분하려면 기본 제척기간인 5년(위반행위 종료일부터)이 아직 남아 있어야 하고, 법정 기간(1년 또는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나요?"

둘 다 조문에서 명시한 기준이다.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면 그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기한이 되고, 그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1년이 기한이 된다. 실제로는 가장 최종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본다.

"1년 또는 2년이라는 기한이 실무상 충분한가요?"

법률은 이 기간을 재처분의 기한으로 정했으며, 행정청은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법적 효력은 같다. 따라서 제3항의 1년(2년)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중요한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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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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