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이며, 이 규정은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취소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은 일정한 제재처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두면서도, 재결이나 판결로 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별도의 기간을 정합니다.
재판으로 취소된 처분은 1년 안에 다시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이 처분 주체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취소ㆍ철회의 원인이 행정심판 재결 또는 법원 판결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다른 사유로 사라진 경우까지 제3항의 1년 또는 2년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처분에 5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이 범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5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발된 날이나 행정청이 위반을 알게 된 날, 기존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은 제23조 제1항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기간 |
|---|---|---|
| 위반행위 종료 후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제1항의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인허가 또는 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제1항의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호 | 제1항의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4호 | 제1항의 5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행정심판 재결 또는 법원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
|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 | 다른 법률이 정한 기간에 따름 |
5년이 지나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23조 제2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제1항입니다. 제3항의 재결ㆍ판결 확정 후 기간이나 제4항의 다른 법률 우선 규정까지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기간이 있으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다른 법률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기간을 따릅니다. 따라서 모든 제재처분이 언제나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거나, 취소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처분인지,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는지, 행정심판 재결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취소ㆍ철회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인허가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또는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과 상한은 각각의 제재처분 근거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글감에는 실제 처분 결과의 통계나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허가의 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주체가 합의제행정기관이면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면 다시 처분할 수 없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23조 제3항보다 짧거나 긴 기간이 있으면 그 다른 법률에 따릅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후 5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일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3조 제2항의 네 가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의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