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 또는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며, 다른 법률이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제재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됐더라도 행정청이 같은 위반행위에 관해 다시 처분할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기간은 취소 사유를 포함한 재결·판결의 취지, 확정일, 처분기관의 유형 및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1년 안에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관이 합의제행정기관이라면 기간은 2년입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도 재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은 행정청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새로운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의 근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1년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의 1년 또는 2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까지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이 조항만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23조제3항이 적용되려면 기존 처분이 제23조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3조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됩니다.
원래 5년이 지났어도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은 제1항의 5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5년의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5년이나 재결·판결 확정 후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기간은 모든 행정처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의 종류, 취소·철회의 경위, 처분기관의 유형 및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기간ㆍ법적 효과 |
|---|---|---|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또는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1호 |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2호 |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3호 |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4호 |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
| 합의제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이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
|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4항 |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에 따름 |
제23조제2항의 네 가지 예외는 제1항의 5년 제한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제3항의 재결·판결 확정 후 기간이나 제4항의 다른 법률 우선 규정까지 배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새 처분은 취소된 처분과 같아도 되나요?
새로운 제재처분은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이 정한 1년 또는 2년은 기간에 관한 근거이며,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기존 처분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 횟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과 상한은 해당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징역이나 벌금의 수위를 정하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 인허가 취소 여부 또는 과징금 액수는 개별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재결·판결 후 다시 이루어진 제재처분의 평균 수위나 처분 유형별 공식 통계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행정기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 처분의 수치와 상한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판결 선고일부터 1년 안에 다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의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청은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돼도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재판 확정 후 1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뜻합니다. 다른 법률이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