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조문상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처분이 없어졌거나 변경된 경우까지 이 1년(또는 2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따로 있을까 — 원래의 5년 제척기간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처분”은 이 조문 안에서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가리킵니다(제23조 제1항,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산점이 “적발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청이 원래의 5년 제척기간 안에 제재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다 지나버렸거나 임박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항의 5년 제척기간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행정청은 재결·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 처분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3조 제3항은 제1항의 5년과는 별도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안에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조문 문언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척기간 자체를 배제하는 네 가지 경우 — 제3항과는 별개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2항이 배제하는 대상이 제1항뿐이라는 것입니다. 조문 문언상 제2항의 예외가 제3항(재결·판결 후 1년/2년 규정)이나 제4항까지 함께 배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재결·판결로 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하는 국면에서는, 제2항의 네 가지 사유와는 별도로 제3항이 정한 기간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다면 — 제4항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은 언제나 5년, 재결·판결 후에는 언제나 1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재처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다만 제4항의 문언은 제1항·제3항의 기간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예외 사유 자체를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량 처분에서 함께 봐야 할 기준 — 제22조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이 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제1항),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재량처분이라면 이러한 고려 요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원칙: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 예외 네 가지에 해당하면 이 5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규정, 제23조 제3항).
  • 다른 법률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제23조 제4항).

이 글에서 다룬 제23조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 기산일이나 적용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1항,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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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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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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