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주체가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입니다.
핵심은 취소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1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에는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문의 표현은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새 처분은 확정된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어야 합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다음 범위로 한정됩니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
-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따라서 다른 종류의 처분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종전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판결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년의 시작일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5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예외들은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재결·판결 후 새로운 제재처분에 관한 제3항이나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에 관한 제4항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기간이나 재결·판결 후 새로운 처분의 기간을 행정기본법보다 짧거나 길게 정하고 있다면,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철회되었는지
- 재결이나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 처분 주체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
- 다른 법률에 별도의 기간 규정이 있는지
정리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기간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