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심판에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같은 사유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다시 하기의 기본 틀: 5년 제척기간

우선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법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재처분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주목할 점은 5년이라는 기간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나 행정청이 처음 인지한 날이 아닙니다.

5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났더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속임수나 위조 같은 부정한 수단을 썼다면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것을 모르지 않은 게 마땅했다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사·출입·검사 방해 또는 거부

  • 행정청이 조사나 검사를 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방해·거부했다면, 그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의 심각한 위험

  •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결·판결 확정 후 1년(또는 2년)

이제 질문의 직접적인 답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이 규정의 세 가지 특징

1. 행정청의 선택권입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꼭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간의 기준은 ‘확정’입니다 1년의 시작점은 재결이나 판결이 나온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입니다. 항소나 재항소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 1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3.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만을 다룹니다.

특별 법령이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

행정기본법의 5년이나 1년~2년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특정 분야나 처분 유형에 따라 다른 기간을 정한 법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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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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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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