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같은 취지의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1년(2년)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재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맞게 절차나 사유를 보완해 다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이때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와서 다시 처분할 수 있는가"라는 제척기간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 글은 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 조문만을 근거로 그 기준을 정리한다.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같은 항 괄호에서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범위가 한정되며,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현대로 제23조 안에서만 통용된다.

5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배제되는 대상은 제1항뿐이고, 제3항·제4항까지 함께 배제된다는 문언은 없다.

예외 사유근거 조문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1호5년 제척기간 적용 안 됨
당사자가 인허가·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2호5년 제척기간 적용 안 됨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3호5년 제척기간 적용 안 됨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4호5년 제척기간 적용 안 됨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조문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로 국면을 한정한 뒤,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기산점은 재결·판결이 확정된 날이고, 기간은 원칙 1년, 합의제행정기관이면 2년이다. 이 조항은 제1항의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하는 취지이며,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재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재결·판결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 스스로 직권취소한 경우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다른 법률에 별도의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5년보다 짧거나 긴 제척기간, 또는 1년(2년)보다 짧거나 긴 재처분 기간이 따로 있다면 그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제1항·제3항 기간에 대한 특별규정만 다루며, 제2항의 네 가지 예외사유까지 다른 법률로 바꿀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실제 사례나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23조와 관련해 공표된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무조건 재처분된다”, “자동으로 제척기간이 정지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위반행위 종료일, 재결·판결 확정일, 적용될 개별 법률의 유무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행정청이 다시는 처분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재결·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안에는 같은 취지의 새로운 제재처분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

5년이 지난 위반행위도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네 가지 사유(부정한 방법의 인허가·신고, 위법성 인지 또는 중과실, 조사 기피·방해·거부, 안전·생명·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5년 제척기간은 모든 행정처분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5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범위가 한정돼 있고,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그 법률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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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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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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