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일시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이 조문은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과 조정 의무를 정할 뿐, 연기 사유의 종류나 연기 가능 횟수·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문언은 없다. 즉 특정 사유를 말해야만 연기된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무슨 사유를 대야 날짜를 미룰 수 있나"를 묻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관련 법령에는 사유를 열거한 목록이 없다. 생업·건강·변호인 선임 준비 등 다양한 사정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이는 실무상 관행이지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19조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정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연기를 요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반대로 수사기관 쪽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며, 이 조문은 그런 사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연기 사유를 특정해서 말해야 하나요?
제19조 어디에도 연기 사유를 특정 항목으로 열거하거나, 특정 사유만 인정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조문은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유의 종류·형식·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대야 한다”는 식의 정형화된 답은 이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구조다.
조사 일시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아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 협의 자체를 수사기관의 의무로 규정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협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조사 일시 확정의 요건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협의를 거쳤다면 최종 일시가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지 않아도 조문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이 전혀 없다. 다만 제1항제4호는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유의사항이지, 피의자가 몇 번까지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두 조항을 혼동해 “3회까지 연기 가능”과 같이 말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이다.
출석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 서면 발송을 원칙적 의무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경우는 재량 규정이다. 제4항에 따라 서면 발송 시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전화·문자 등으로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몸이 아파서 경찰서에 못 가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제5항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효과(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가 분리돼 있고, 효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즉 피의자가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정을 인정할 경우에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19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참고인이나 고소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도 협의 의무, 연기 요청 시 조정 유의사항, 출석요구서 발송 방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효과(의무/재량) |
|---|---|---|
| 출석 일시 연기 요청 시 조정 |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 | 원칙적 조정 의무(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
| 조사 일시ㆍ장소 협의 |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 협의 의무 |
| 출석요구서 발송(서면) |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 발송 의무 |
| 전화ㆍ문자 등 간이 출석요구 |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 | 재량(부득이한 사정 시) |
| 출석요구 관련 서류 편철 | 수사준칙 제19조제4항 | 편철 의무 |
| 수사관서 외 장소 조사 | 수사준칙 제19조제5항 | 재량(현저히 곤란한 사정 요건) |
|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적용 | 수사준칙 제19조제6항 | 제1항~제5항 준용 의무 |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는 연기 요청에 대한 조정 의무와 협의 의무만 정할 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을 정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이 조문 자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기 요청이 거부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구체적 답은 제19조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다.
실제로 연기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나요?
이 부분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류 자료는 없다. 제19조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벌칙 조항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절차 진행 방식을 정한 훈시적ㆍ의무적 규정이므로, ‘위반 시 처벌’이나 ‘실제 선고 사례’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조문 자체가 예외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무조건 연기 가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연기 사유로 꼭 말해야 하는 특정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다. 제19조에는 연기 사유를 열거한 목록이 없고, 사유의 형식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언도 없다. 실제로는 수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석요구서 없이 전화로만 조사 날짜를 통보받아도 되나요?
가능하다. 제19조제3항 단서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예외적 재량 규정이고, 이 경우에도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가 사건기록에 편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