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영업정지·업무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정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 제1항은 괄호로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이라고 명시해, 재심사 신청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혀 놓았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재심사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은 쟁송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심사받을 길을 연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담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흔히 다투는 영업정지·업무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정작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심사"라는 단어만 보고 제재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7조 괄호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란 무엇인가

당사자가 처분을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유리하게 바뀌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처분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제37조제1항). 다만 쟁송기간 도과만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이 조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을 같은 괄호가 못박고 있다.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왜 재심사 대상이 아닌가

제37조제1항 괄호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제37조 안에서만 통하는 것으로, 법 전체의 ‘처분’ 개념이 아니라 재심사 제도에 한정해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빼놓은 것이다. 즉 영업정지·업무정지는 물론, 인허가 취소가 제재 목적으로 내려진 경우도 이 괄호에 해당하면 재심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7조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영역은 또 무엇인가

제8항은 조문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6가지 영역을 별도로 열거한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제1호),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제2호),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제3호),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제4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5호),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제6호)다. 이 영역들은 제1항 괄호와 별개로, 제재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사항 유형적용 조문재심사 가능 여부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제37조제1항 괄호불가(적용 제외)
행정상 강제제37조제1항 괄호불가(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상 징계 등제37조제8항제1호불가(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제37조제8항제2호불가(적용 제외)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사항제37조제8항제3호불가(적용 제외)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제37조제8항제4호불가(적용 제외)
과태료 부과·징수제37조제8항제5호불가(적용 제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처분제37조제1항 괄호불가(적용 제외)
위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 처분제37조제1항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제재처분이 아니라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추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③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여기에 더해 제2항은 처분 절차나 쟁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유들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제3항 본문은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제한한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같은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다시 불복할 수 없고, 이는 재심사 결과 전체가 아니라 ‘유지’ 결과에 한정된 제한이다.

재심사 신청이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를 막나

막지 않는다. 제6항은 행정청이 제18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권한이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다. 즉 당사자의 재심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은 여전히 제18조·제19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실제 처리 통계는 어떤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신청·인용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재심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아니다. 영업정지는 제재처분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괄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쟁송기간이 지났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불복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심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3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단서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유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다.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심사 신청을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니다. 제37조제1항은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이내에 처분을 유지·취소·철회·변경 중 어떤 결과로 처리할지 통지해야 한다.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제5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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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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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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