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재심사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하면서, 바로 괄호 안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37조가 마련한 재심사 신청 경로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제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즉 제37조 안에서만 통하는 범위 설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전체의 ‘처분’ 개념에서 제재처분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항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제37조 제1항 — 대상과 제외가 한 문장에 같이 있다
조문 원문(시행 2026. 3. 19.)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괄호가 들어 있고, 둘 다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 괄호 | 문언 | 효과 |
|---|---|---|
| 첫 번째 |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대상 자체를 제외 (제37조 내부 한정) |
| 두 번째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쟁송기간 도과는 되지만, 확정판결 사건은 제외 |
따라서 제37조가 열어 둔 문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지만 확정판결은 없는, 제재처분·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두 가지
- “쟁송기간이 지났으면 다 된다” → 아닙니다. 기간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1항 괄호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영업정지도 처분이니까 된다” → 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외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37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 제1항 각 호 — 신청 사유 3가지
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제7항도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의 세부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제2항 — 각 호에 해당해도 한 겹의 요건이 더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유를 앞선 처분 절차나 쟁송에서 주장하지 못했어야 하고, 그 못 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 경우에만”이라는 한정 문언입니다.
4. 제3항 — 60일과 5년, 본문과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본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의무 어미 “하여야 한다”)
-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신청 불가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틀립니다. 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5년의 한계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
5. 제4항 — 행정청의 통지 기간: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④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항목 | 일반 행정청 | 합의제행정기관 |
|---|---|---|
| 통지 기간 | 90일 | 180일 |
| 연장 범위 | 90일 | 180일 |
| 연장 횟수 | 한 차례 | 한 차례 |
| 연장 시 |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산점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한 통지 대상인 “재심사 결과”에는 재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과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이 포함된다고 제4항이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 취소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이고, 제3항·제4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입니다. 신청 자체가 곧바로 취소·철회·변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항이 “유지”를 결과의 한 형태로 적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6. 제5항 — 불복이 막히는 것은 “유지하는 결과”에 한정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문언은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라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재심사 결과 전부에 대해 불복이 봉쇄된다고 넓혀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7. 제6항 —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는 별개로 남는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와 별도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② 철회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18조·제19조는 모두 행정청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며, 제1항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제37조 제6항은 이 두 제도가 재심사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8. 제8항 — 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6개 영역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3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항 각 호).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제1항 괄호의 제외(제재처분·행정상 강제)와 제8항의 적용 배제는 층위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의 범위를 좁힌 것이고, 뒤의 것은 그 사항에 관하여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 요건 점검표
제37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때 짚어야 할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이 제재처분·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인가 (제1항 괄호)
- 제8항 각 호의 6개 적용 배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제8항)
-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인가 (제1항)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제1항 괄호)
- 제1항 각 호(사실·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 새로운 증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앞선 절차·쟁송에서 그 사유를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는가 (제2항)
-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인가 (제3항 본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제3항 단서)
10. 조문 상태에 관한 확인 사항
- 「행정기본법」 표제부는 **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인용했습니다.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 다만 제37조·제18조·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제37조의 개정번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부칙 제20824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37조의 구조는 항 8개, 호 9개(제1항 3개 호 + 제8항 6개 호), 목 0개이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제1항제3호의 구체적 사유와 제7항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이 글이 다루는 범위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질문 | 조문상 답 |
|---|---|
|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제37조 재심사 대상인가 | 아니다. 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
| 그 제외는 법 전체에 통하나 | 아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7조 안에서의 범위다 |
| 쟁송기간이 지났으면 신청 가능한가 | 대상 처분이면서 제1항 각 호와 제2항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 신청하면 처분이 취소되나 |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고, 결과에는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이 포함된다(제4항) |
| 신청 기간은 |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불가(제3항) |
| 행정청의 통지 기간은 | 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부득이한 사유 시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사유 통지(제4항) |
| 재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 |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제5항) |
|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는 | 제18조 취소·제19조 철회는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6항) |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제2항, 제2항 제1호~제2호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제2항, 제1항 제1호~제3호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1항~제8항, 제1항 제1호~제3호, 제8항 제1호~제6호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제37조 제8항 제2호가 인용하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3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항
인용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