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답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재심사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하면서, 바로 괄호 안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럼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37조가 마련한 재심사 신청 경로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제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즉 제37조 안에서만 통하는 범위 설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전체의 ‘처분’ 개념에서 제재처분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항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제37조 제1항 — 대상과 제외가 한 문장에 같이 있다

조문 원문(시행 2026. 3. 19.)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괄호가 들어 있고, 둘 다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괄호문언효과
첫 번째“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상 자체를 제외 (제37조 내부 한정)
두 번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쟁송기간 도과는 되지만, 확정판결 사건은 제외

따라서 제37조가 열어 둔 문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지만 확정판결은 없는, 제재처분·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두 가지

  • “쟁송기간이 지났으면 다 된다” → 아닙니다. 기간 도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1항 괄호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영업정지도 처분이니까 된다” → 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외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37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 제1항 각 호 — 신청 사유 3가지

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제7항도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의 세부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제2항 — 각 호에 해당해도 한 겹의 요건이 더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유를 앞선 처분 절차나 쟁송에서 주장하지 못했어야 하고, 그 못 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 경우에만”이라는 한정 문언입니다.


4. 제3항 — 60일과 5년, 본문과 단서가 함께 적용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본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의무 어미 “하여야 한다”)
  • 단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신청 불가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틀립니다. 사유를 늦게 알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5년의 한계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


5. 제4항 — 행정청의 통지 기간: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④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목일반 행정청합의제행정기관
통지 기간90일180일
연장 범위90일180일
연장 횟수한 차례한 차례
연장 시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산점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한 통지 대상인 “재심사 결과”에는 재심사 여부에 대한 결정과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이 포함된다고 제4항이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 취소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이고, 제3항·제4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입니다. 신청 자체가 곧바로 취소·철회·변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항이 “유지”를 결과의 한 형태로 적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6. 제5항 — 불복이 막히는 것은 “유지하는 결과”에 한정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문언은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라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재심사 결과 전부에 대해 불복이 봉쇄된다고 넓혀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7. 제6항 —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는 별개로 남는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와 별도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② 철회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제18조·제19조는 모두 행정청의 권한을 정한 조문이며, 제1항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제37조 제6항은 이 두 제도가 재심사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8. 제8항 — 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6개 영역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37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항 각 호).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제1항 괄호의 제외(제재처분·행정상 강제)와 제8항의 적용 배제는 층위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의 범위를 좁힌 것이고, 뒤의 것은 그 사항에 관하여 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 요건 점검표

제37조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때 짚어야 할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이 제재처분·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인가 (제1항 괄호)
  • 제8항 각 호의 6개 적용 배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제8항)
  •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인가 (제1항)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제1항 괄호)
  • 제1항 각 호(사실·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 새로운 증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앞선 절차·쟁송에서 그 사유를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는가 (제2항)
  •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인가 (제3항 본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제3항 단서)

10. 조문 상태에 관한 확인 사항

  • 「행정기본법」 표제부는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인용했습니다.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 다만 제37조·제18조·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제부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제37조의 개정번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부칙 제20824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37조의 구조는 항 8개, 호 9개(제1항 3개 호 + 제8항 6개 호), 목 0개이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제1항제3호의 구체적 사유와 제7항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이 글이 다루는 범위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질문조문상 답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제37조 재심사 대상인가아니다. 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그 제외는 법 전체에 통하나아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7조 안에서의 범위다
쟁송기간이 지났으면 신청 가능한가대상 처분이면서 제1항 각 호와 제2항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하면 처분이 취소되나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고, 결과에는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이 포함된다(제4항)
신청 기간은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불가(제3항)
행정청의 통지 기간은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부득이한 사유 시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사유 통지(제4항)
재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제5항)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는제18조 취소·제19조 철회는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6항)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항·제2항, 제2항 제1호~제2호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제2항, 제1항 제1호~제3호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1항~제8항, 제1항 제1호~제3호, 제8항 제1호~제6호
  • 「행정기본법」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인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제37조 제8항 제2호가 인용하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3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항

인용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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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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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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