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지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제37조에 따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송기간이 지났어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의 범위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일정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쟁송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다음 두 범주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 제재처분
- 행정상 강제
이 제외 규정은 제37조 안에서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모든 법 조항에서 ‘처분’이라는 말이 언제나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제37조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심사 대상인 일반 처분이라면 어떤 사유가 필요할까?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라도 쟁송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 요건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당 처분의 절차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재심사 신청에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따라서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신청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하면 처분이 취소되는가?
재심사 신청이 곧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재심사 여부와 기존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통지기간은 18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초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유지 결과를 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불복 제한은 재심사 결과 전체가 아니라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에는 아무런 재검토 가능성도 없는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제37조의 재심사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모든 형태의 취소나 철회가 금지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제6항은 행정청이 제18조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권한은 처분의 재심사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도 법률상 철회 사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37조의 재심사 신청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제37조에 따른 신청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항
다음 사항에도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률이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핵심은 처분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적용 제외 사항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한다면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