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제도는 영업정지처럼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그 제외 범위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하여 제37조 안에서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제37조에 따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은 제재처분·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에 한정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상태로 기준일(2026-09-27) 현재 시행 중이며,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놓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조문으로 자주 검색됩니다. 실제로는 영업정지·자격정지처럼 제재 성격의 처분을 받은 뒤 "기간이 지났지만 다시 봐 달라"는 형태의 문의가 많은데, 조문은 바로 그 영역을 대상에서 빼놓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제37조의 문을 통과하고 어떤 처분이 애초에 대상이 아닌지부터 정리해야 시간과 절차를 잘못 쓰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왜 제37조 재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을 정의하면서 괄호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37조가 마련한 재심사 신청 경로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이 조에 근거한 재심사 신청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외 범위가 「행정기본법」 전체의 ‘처분’ 개념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괄호가 직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적용 범위를 제37조 안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조문의 ‘처분’을 해석할 때 이 괄호를 그대로 끌어다 쓰면 잘못된 인용이 됩니다. 제37조는 재심사라는 하나의 제도에 관한 조문이고, 제재처분 제외는 그 제도의 입구를 정한 문언입니다.

쟁송기간이 지난 처분은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쟁송기간 도과 자체가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괄호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 박았으므로, 같은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제37조에 따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상대방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신청 내용은 그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입니다. 조문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로, 당사자에게 신청할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취소·철회·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 어디에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세 가지 호를 둡니다. 제1호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제2호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제3호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앞선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1항제3호의 구체적 사유와, 제7항이 정한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행정기본법」 조문 원문을 근거로 하며, 시행령의 조문 번호나 세부 사유는 확인된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행정청의 통지 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3항은 본문에서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작동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 남아 있어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고, 5년 안이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제4항은 행정청 쪽 기간입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대상인 ‘결과’에는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항·제4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의무 규정입니다. 신청 권한을 정한 제1항(할 수 있다)과 기간·통지를 정한 제3항·제4항(하여야 한다)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신청 유형별로 제37조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떤 경우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재처분 또는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 처분제37조제1항 괄호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이 조에서만 적용되는 제외 범위)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확정판결 없음) + 제1항 각 호 사유제37조제1항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변경 신청 가능(재량 규정,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제37조제1항 괄호제37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서 제외
앞선 절차·쟁송에서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제37조제2항신청 불가(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경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경과제37조제3항 본문·단서신청 기간 도과(단서: 5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처리제37조제4항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이내 결과 통지 의무, 부득이한 사유 시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연장 사유 통지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제37조제5항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음
행정청의 직권 취소(제18조)·철회(제19조)제37조제6항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
공무원 인사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개별 법률의 적용 배제제37조제8항 제1호~제6호제37조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함

표의 셋째 열에는 징역·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7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라 절차 조문이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8항제5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한정한 것은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이므로, 재심사 결과 전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복이 금지된다고 넓혀 읽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제6항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8조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9조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해당,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리 결과와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의 재심사 신청 건수, 인용·기각 비율, 평균 처리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37조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한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수치는 조문이 정한 기간뿐입니다. 신청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한계가 있고, 행정청의 통지 기간은 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에 같은 범위의 한 차례 연장입니다. 제37조에는 이 기간을 넘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시행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기본법」 표제부는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이며, 기준일 2026-09-27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제37조·제18조·제1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제부의 공포번호를 곧 제37조의 개정번호로 적는 것은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부칙 제20824호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재심사 신청이 되나요

영업정지처럼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해 재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제37조에 근거한 재심사 신청 경로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제외는 괄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밝힌 대로 제37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괄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그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쟁송기간 도과와 확정판결은 조문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처분 재심사 신청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까지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3항 본문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단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합의제행정기관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면서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5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함께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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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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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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