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업정지와 같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제37조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제재처분의 불복 가능성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이 지난 뒤에 처분의 근거 사실이 바뀌거나 새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일정한 처분에 다시 검토를 요청할 길을 두지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도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와 같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제1항은 이 조에서 말하는 처분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의 제외 규정은 제37조 안에서 처분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제재처분인지, 다른 종류의 처분인지는 해당 처분의 근거와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재심사상 효과 |
|---|---|---|
|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제재처분ㆍ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변경 또는 새 증거가 생긴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 처분청에 취소ㆍ철회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제37조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 |
| 재심사 결과가 처분 유지인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 | 그 유지 결과에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음 |
쟁송기간이 지나면 다른 처분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사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기존 처분 절차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나요?
처분 재심사 신청은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을 지켰더라도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나요?
처분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취소ㆍ철회ㆍ변경을 요청하는 절차일 뿐, 신청만으로 처분이 취소ㆍ철회ㆍ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제1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행정청이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90일 또는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18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 재심사의 대상ㆍ요건ㆍ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제 집행 기간이나 공표된 통계가 없습니다.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가운데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7조제1항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이 조의 처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행정소송 기간이 지났는데 새 증거가 나오면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라면, 새로운 증거 등 법정 사유와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재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통지기간은 18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