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쟁송기간이 지나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 쟁송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3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는 처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와 그 밖의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하면 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재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37조는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에 일정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지만, 모든 처분을 포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37조제1항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신청·상황 | 적용 조문 | 제37조상 효과 |
|---|---|---|
|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등의 재심사 신청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재심사 신청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일반 처분에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항 |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철회·변경 신청 가능 |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 | 그 유지 결과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음 |
일반 처분은 쟁송기간이 지나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가 아닌 일반 처분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철회·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정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처분의 절차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재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재심사 신청은 법정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시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처분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제37조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신청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은 재심사 결과를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통지기간은 18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도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에는 재심사 여부뿐 아니라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재심사 결과가 처분 유지라면 그 유지 결과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 외에도 특정 분야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에는 제37조의 재심사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률에서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나요?
행정청이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제37조의 재심사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행정청의 취소·철회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18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9조는 법률상 철회 사유, 법령이나 사정의 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업정지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재심사의 대상과 절차를 정한 조문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이나 실제 처분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제3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개별 영업 분야의 제재 근거와 정지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처분은 쟁송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경우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제37조에 따른 취소·철회·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모든 행정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제재처분,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 등은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일반 처분도 중대한 과실 없이 기존 절차나 쟁송에서 그 증거를 주장하지 못했고, 60일과 5년의 신청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재심사를 신청하면 90일 안에 처분이 취소되나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결과 통지기한일 뿐이며, 재심사 신청이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