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행정기본법상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제37조에 따른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처음부터 제외되므로, 영업정지처럼 제재 성격의 처분에는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재심사의 대상인가요?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7조제1항은 처분을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 범위는 제37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제도에서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행정상 강제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에 대한 재심사 신청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항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만으로 처분이 취소·철회·변경되지는 않음 |
|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37조제5항 |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음 |
|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결과 통지 | 「행정기본법」 제37조제4항 |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 통지 |
쟁송기간이 지나면 모든 처분을 재심사받을 수 있나요?
쟁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재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처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재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제37조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처분 재심사 신청은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일 뿐, 신청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제1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행정청이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7조제6항은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가 처분의 재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제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규정합니다.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제37조제8항은 다음 사항에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7조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처분 재심사의 대상과 신청 요건·기간·결과 통지 절차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효과가 문제됩니다.
이 자료에는 처분 재심사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처분 사례의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이 어느 정도 감경·취소·변경되는지에 관한 공표 수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는 제37조제1항에서 제외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제37조에 따른 처분 재심사 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쟁송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처분 재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제1항의 사유와 제2항의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처분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제37조제5항은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