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정지와 같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제도를 이용해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제도란
「행정기본법」 제37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처분은 제한됩니다. 제37조제1항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제37조 안에서 재심사 대상인 처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재처분이라면 제37조 재심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이 제재처분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제37조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대상은 아닙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사유들은 제37조의 적용 대상인 처분에 관한 요건입니다. 제재처분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7조 재심사가 가능한 처분에도 요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라도, 제37조 재심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함께 다음 조건을 둡니다.
- 기존 처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그 밖의 쟁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것
-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
행정청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사 신청이 곧 처분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37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청만으로 처분이 취소·철회·변경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중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취소와 적법한 처분 철회에 관한 규정은 처분의 재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영업정지처럼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는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일부 처분에 예외적으로 다시 검토를 신청할 길을 두지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