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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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줘야 합니다. 당사자임을 밝히고 교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요청 요령, 문서에 적힐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문서주의 위반 처분의 무효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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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요청하면 꼭 줘야 하나요?
긴급하거나 경미한 예외로 말로 처분받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문서를 줘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구두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사례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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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자료 제출할 기회는 언제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측이 유리한 사실과 자료를 언제 낼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진술 기회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수사기록 편철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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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25조제2항 원문을 인용해 조사 중 자료 제출과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을 구별하고, 종결 전 확인 대상에는 자료뿐 아니라 의견도 포함된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별도 원칙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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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해명 자료를 준비했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행위별 의무·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문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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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조사 종결 전 자료·의견 제출 의사 확인은 재량이 아니라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확인 시점과 대상자, 효과가 수사기록 편철에 그친다는 한계까지 제도 자체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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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끝나기 전에 "낼 자료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까
결론은 '그렇다'.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조사 중 스스로 낸 자료 편철)과 제2항(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을 구분하고,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시점·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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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내려는 피의자·변호인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진술 기회와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의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이 관행이 아닌 의무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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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맡은 사법경찰관이 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을 조사 시작 단계 안내와 구별하고, 수사준칙이 정한 기록 처리 범위가 편철에 그치며 판단 결과까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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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현재 기준. 조사 중 자료를 내는 제25조제1항과 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제2항은 별개 절차이며, 확인은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유리한 반영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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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할 수 있나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말로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말로 받은 처분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문서를 줘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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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줘야 하지만, 문서 요청권과 처음부터 말로 처분해도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2011도11109 판결은 개정 전 조문 사안으로, 현행 교부 의무를 판단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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