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2026년 10월 1일 현재,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은 조사가 끝나기 전의 절차입니다.

제출 의사 확인과 자료 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같은 규정 제25조제1항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조사 종결 전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따라서 제25조제2항의 확인은 자료나 의견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정한 효과는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까지입니다. 제출한 내용이 판단에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고 이 조항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의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를 확인하는 수사준칙 제25조와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문언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주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현재의 문언과 10월 2일부터 시행될 문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 현재 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나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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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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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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