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처분을 문서로 요청하면 꼭 줘야 하나요?
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 문서를 요청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조문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하는 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처분을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자문서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면 당사자가 요청할 때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문서를 줘야 한다고 이 조항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한 처분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서 원칙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다룬 사안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시정보완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지 않고 말로 고지됐고, 대법원은 그 명령을 무효로 보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했으며, 현행 제24조 제2항 후단의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 교부 의무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을 모든 구두 처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넓혀 말하기보다는, 현행 조문의 예외 요건과 판결이 판단한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문서가 아닌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문서를 요청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