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피의자나 변호인이 경찰 조사 중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면, 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 의사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242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경찰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공소(혐의)만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다.

수사준칙 제25조: 조사 종결 전 자료·의견 제출 확인

더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이 기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정한다.

제25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다:

  1. 타이밍: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일 때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2. 확인 의무: 경찰이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에게 “제출할 자료나 의견이 있으시냐”고 능동적으로 물어야 한다. 피의자 쪽에서 먼저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3. 기록 편철: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붙여서 보관한다. 즉, 경찰이 조사 종결 시 상위 기관(검사)이나 법원에 보낼 사건 기록에 포함된다.

제출 의사 확인과 편철의 의미

제25조는 제출된 자료가 “반드시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다”거나 “자동으로 혐의를 없애준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법이 정하는 효과는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것까지다. 다만 편철된 자료와 의견은 검사의 공소 제기 판단이나 나중 법원의 재판에서 참고될 기회를 얻는다.

또한 제25조 제2항이 확인하는 대상은 피의자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과 그들의 변호인도 포함한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 외에도 이들에게 제출 의사를 물을 의무가 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문자, 녹음, 거래 기록,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이 먼저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자료가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출한 자료는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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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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