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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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간 초과로 자동 석방될까, 구속 기간과 재판 기한의 차이
구속 기간과 재판 기한은 별개 규칙이라 재판 기한을 넘겨도 구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석방은 재판부의 계속 구속 필요성 판단에 달려 있음을 단계별 처리 기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신고서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 효력이 안 생기는가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는 도달된 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세 요건을 짚고, 행정청이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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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구비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도달 간주를 받지 못하지만,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먼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2025년 행정기본법 개정 뒤에도 제34조가 현행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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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을 넘기면 석방되나요? '6개월'로 헷갈리는 두 조문의 차이
제1심 판결 선고기간 6개월과 제92조로 계산한 제1심 구속기간 상한 6개월은 적용 대상·기산일·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산입되지 않는 기간과 세 가지 기간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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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재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석방되나요? 구속 기간 제도와 재판 진행 기한의 차이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 기간(2개월, 갱신 포함 최대 6개월)과 공소 제기 여부 결정·제1심 판결 기한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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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판결 선고 기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 구속 유지 기간(형사소송법 제92조)이 섞여 생기는 혼동을 짚고, 선고기간의 기산점이 구속일이 아닌 공소제기일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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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재판 중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필요하면 심급마다 2차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제257조의 3개월, 제1심 선고기간 6개월과 행위별 조문을 표로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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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제1심 판결 선고기간을 넘겨도 공소가 무효가 되거나 판결이 위법해진다는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선고기간·심급별 구속기간·공소제기 여부 결정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범위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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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어디에도 재판이 6개월을 넘기면 석방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구속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를 항별로 풀어 두 '6개월'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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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갱신 요건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선고기간 모두 기간이 지났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짚어 자동 석방 통념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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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제1심 통상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갱신에는 법원 결정이 필요하고 공판절차 정지 기간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어느 심급인지, 갱신 결정이 있었는지 등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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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질문 속 6개월은 구속기간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도 석방이나 판결 무효 효과는 조문에 없으며,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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