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이 정한 의무이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의 효과는 제출받은 자료·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까지이고, 그 내용이 유리하게 반영된다거나 결과를 바꾼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수사 실무에서 "조사 끝나기 전에 낼 자료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지 여부는 조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종종 언급된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입장에서는 이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체크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조사 종결 전 자료·의견 제출 기회 확인이라는 제도 자체를 다룬다.
조사 종결 전에 자료 제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확인한 결과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그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확인 시점은 조사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조사를 끝내기 전 시점이며, 확인 대상자는 피의자뿐 아니라 사건관계인과 그 변호인까지 포함된다.
이 조항과 별도로 제1항은 조사과정 중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을 때의 처리를 정한 것이고, 제2항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제출 의사 자체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장면을 규율한다.
제242조가 말하는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기회를 준다’는 표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까지 이 조문상 진술 기회 부여 의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242조의 진술 기회 부여와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의 제출 의사 확인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다. 제242조는 신문 과정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제25조제2항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조문 모두 자료나 진술이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 결과에 유리하게 반영되나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 수사준칙 제25조가 정하는 효과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것뿐이며, 그 내용이 판단에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문언은 없다. 제2항의 ‘확인’ 역시 제출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절차일 뿐 제출을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료·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에 가깝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적 가치나 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조사과정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 수사준칙 제25조제1항 | 제출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 |
| 조사 종결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 확인 | 수사준칙 제25조제2항 | 확인 의무, 제출받으면 수사기록에 편철 |
| 피의자 신문 시 이익되는 사실 진술 기회 부여 | 형사소송법 제242조 | 기회 부여 의무(대상: 피의자) |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 모두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반 시 처벌, 과태료, 조사 절차 무효 같은 효과는 두 조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을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통계나 위반 시 처리에 관한 공식 발표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두 조문은 절차적 보장 규정에 해당하며, 형벌·과태료 조항이 없는 주제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조문의 주어가 곧 바뀐다는데 무슨 뜻인가
지금 시점의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는 모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주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22009호(2026. 9. 29. 일부개정) 및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주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으로 바뀐다. 같은 날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일부개정)에 따라 수사준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의 주어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뀐다.
즉 검사가 이 두 조문의 주어에서 빠지는 개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이 다루는 현행 조문 내용(신문사항 통지 의무, 자료·의견 제출 의사 확인 의무 자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의무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아진다는 점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끝나기 전에 자료 낼 거 있냐고 안 물어보면 위법인가요?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이 아닌 절차상 의무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무효, 처벌 등)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변호인도 조사 종결 전에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의 확인 대상은 피의자, 사건관계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도 포함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부여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어 두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다 들어가나요?
수사준칙 제25조는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거나 반영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편철 자체와 판단에의 반영 여부는 조문상 구분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