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조사 중 자료를 내는 경우와 종결 전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5조는 두 상황을 구분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 조사를 종결하기 전: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따라서 조사 중 자료를 제출하는 장면과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장면은 구별됩니다. 종결 전 확인의 대상에는 자료뿐 아니라 의견도 포함됩니다.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신문에 관하여 별도의 원칙을 둡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반면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 확인 대상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확인과 편철의 의미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제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실제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조문이 정한 효과는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까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나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판단되거나 반드시 반영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의 문언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주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다만 제242조의 이익되는 사실 진술 기회와 제25조의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및 수사기록 편철이라는 내용은 위 문언에 따라 유지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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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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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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