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받은 행정처분, 문서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네. 행정청이 말로 처분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의무입니다. 요청한 사람이 처분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이 조문의 조건입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말·전화·휴대전화 문자 전송·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분했다면 당사자의 문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문서로 하는 처분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등이 동의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처분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처음부터 말로 처분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에서, 문서 방식 규정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이 판결은 현행 제24조제2항에 새로 들어온 문서 교부 의무 자체를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관련 판례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