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확보한 자료나 설명할 사정이 있어도, 조사 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자료 제출 뒤의 기록 처리 범위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수사준칙은 제출 의사 확인과 수사기록 편철을 정하지만, 제출 자료의 판단 결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조사 종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았다면 해당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가 확인 시점이므로, 조사 시작 단계의 안내와는 구별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제25조제1항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제출된 ‘자료’의 편철을 정한 규정입니다.

조사 종결 전 확인 절차를 정한 제25조제2항은 자료뿐 아니라 의견도 대상으로 합니다. 두 항 모두 제출받은 내용의 수사기록 편철을 정할 뿐, 자료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판단돼야 하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조문상 법정형·과태료 규정 없음
조사 종결 전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조문상 법정형·과태료 규정 없음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형사소송법」 제242조조문상 법정형·과태료 규정 없음

피의자에게는 별도로 어떤 기회가 보장되나요?

피의자는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피의자입니다.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의 자료·의견 제출 의사 확인 대상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이익되는 사실 진술 기회는 피의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주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 문언입니다.

수사준칙 제25조의 자료 제출, 제출 의사 확인 및 수사기록 편철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에도 유지됩니다. 제25조는 시행 예정 대통령령의 단계 시행 대상 조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조사 무효 효과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정형, 과태료 또는 조사 무효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특정한 처벌이나 조사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글감에서 확인된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자료 제출 의사를 안 물어보면 처벌되나요?

수사준칙 제25조는 조사 종결 전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해당 조문에는 위반에 대한 처벌, 과태료 또는 조사 무효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중 낸 자료는 기록에 들어가나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은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자료의 편철을 정할 뿐 그 자료가 어떤 결론에 반영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끝나기 전에 의견도 낼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조사 종결 전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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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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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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