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지만, 제출을 강제하거나 내용이 유리하게 평가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명할 자료를 준비했더라도, 조사 종결 전에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주어가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므로, 아래 설명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경찰은 언제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 의사를 묻는 절차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상 의무·효과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함「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제출받은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함
조사 종결 전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음같은 규정 제25조제2항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함

유리한 사실을 말할 기회와 자료 제출은 같은 절차인가요?

두 조문이 정한 대상과 내용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수사준칙 제25조는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의 자료·의견 제출과 수사기록 편철을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항은 조사 종결 전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제출받은 자료와 의견을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은 제출 내용이 판단에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효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 자체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없으며, 이 주제의 공식 양형 통계·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의 의무 주체를 적은 문언이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에서 “사법경찰관은”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이 개정 문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중에 자료를 내면 기록에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편철이 자료의 내용에 대한 유리한 평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의견도 낼 건지 물어봐야 하나요?

네. 2026년 10월 1일 기준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조사 종결 전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의견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는 자료 제출을 강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형벌·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출 **의사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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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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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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