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끝나기 전에 "낼 자료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결론부터

그렇다. 경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이 정한 절차다. 확인 후 실제로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그 내용은 수사기록에 편철된다.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묻는 것과 함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조문은 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구분해서 본다.

1. 수사준칙 제25조 — 조사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 의무

수사준칙 제25조는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장면을 규율한다.

제1항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이는 수사 도중 당사자가 스스로 자료를 낼 때의 처리 규정이다.

제2항은 이와 별개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제출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자료나 의견을 제출받으면, 그것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즉 제2항이 정하는 의무는 ‘조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조문에서 바로 나온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끝내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다만 이 조문의 효과는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데까지다. 조문 자체에 제출된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다거나 유리하게 평가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제2항은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제출을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2조 — 신문 시 ‘이익되는 사실 진술 기회’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회 부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상이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까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사건관계인·변호인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수사준칙 제25조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제242조는 ‘신문 과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다루고, 수사준칙 제25조제2항은 ‘조사종결 전 제출 의사 확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국면의 규정임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 — ★ 아직 시행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와 수사준칙 제25조는 모두 조문 자체의 문언은 유지한 채, 주어가 바뀐다.

  • 현재(발행일 기준 2026년 10월 1일까지 적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은 …”

즉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만 남는 형태로 개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2조는 법률 제22009호·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25조는 대통령령 제36704호에 따라 각각 개정). 이 변경은 이 글 발행일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행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조사종결 전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던 이 의무의 주체 표기 범위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물어보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나요? 조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사종결 전 확인 의무를 지운 것이며, 당사자 쪽에서 조사과정 중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사준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처리(편철)된다.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는 아니다.

Q. 자료를 내면 유리하게 판단되나요?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것까지다.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Q. 확인 의무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두 조문에는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 조사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의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2026. 10. 2.부터 법률 제22009호·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주어 부분 개정 예정, 발행일 현재 미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1항, 제2항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 2026. 10. 2.부터 대통령령 제36704호에 따라 주어 부분 개정 예정, 발행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2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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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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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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