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고,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피고만 바꾸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정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조직 개편으로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넘어갔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담당 행정청을 잘못 파악해 소장에 엉뚱한 기관을 피고로 적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소송 전체를 무효로 보고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고, 행정소송법은 이를 피고경정이라는 별도 제도로 정리해 놓았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바로 각하되나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피고를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가 곧바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에 경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했다고 반드시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의 원래 피고는 누구인가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제13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은 이렇게 피고가 될 행정청 자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고 정한다. 어느 경우든 피고가 특정 기관명으로 법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사무가 귀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중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고경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을 두 갈래로 나눠 정한다. 하나는 원고가 애초에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4조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소를 제기한 뒤에 제13조제1항 단서나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 즉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이 생긴 경우(제14조제6항)다. 두 경우는 신청 주체와 법원의 재량 여부가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상황근거 조문법정 효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제14조제1항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음(재량)
경정 허가 결정이 있은 때제14조제2항법원이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의무)
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불복할 때제14조제3항즉시항고 가능
소 제기 후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이 생긴 때제14조제6항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함

경정 결정이 있으면 소송 제기 시점은 어떻게 되나

제14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 관계는 별도의 취하 절차 없이 정리된다. 제14조제6항에 따른 경정, 즉 소 제기 후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로 인한 경정에도 제4항과 제5항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을 둔다. 이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되는 제한이고, 취소소송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문 자체에는 무엇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특정 유형으로 단정해 쓰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넘어선다.

실제 처리 수위: 공표 자료 없음

피고경정이나 제19조 단서 적용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영역이 아니라, 소송 절차상 당사자 지정과 심리 대상 범위를 정리하는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라는 틀 자체가 맞지 않으며, 위 표의 셋째 열도 법정 효과로 표시했다. 법원이 피고경정 신청을 실제로 얼마나 허가하는지, 재결취소소송에서 제19조 단서가 적용돼 각하되는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14조제1항), 잘못 지정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경정 허가는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정 신청이 각하되면 바로 다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새로 소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항고 절차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소송 도중에 담당 행정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 제기 후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기존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피고가 경정되며, 이때도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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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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