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 결정이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소 제기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지와 누구를 피고로 적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재결취소소송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는 별도 제한을 둡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기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사유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 결정이 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2항 | 법원은 그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
| 피고경정 결정이 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ㆍ제5항 |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소 제기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
| 피고경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3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 소 제기 뒤 권한 승계 또는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 | 행정소송법 제14조제6항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고,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함 |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정하나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처분등 뒤 그 처분등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해당 행정청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가 처음부터 잘못 지정된 경우의 경정은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또는 행정청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재결을 바로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를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을 때 실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ㆍ제14조ㆍ제19조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원고에게 부과하는 벌금ㆍ과태료 또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피고경정이 실제로 얼마나 허가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된 양형 자료도 없습니다.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피고경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잘못 적은 피고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소송 피고는 처분을 한 기관인가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처분등 후 권한이 승계되었거나 해당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3조가 정한 피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이라는 원칙과 재결취소소송의 제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