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결론부터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제14조(피고경정)**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를 바꿔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문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피고를 잘못 적는 일이 생기나 — 제13조(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즉 원칙적으로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다만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해, 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제13조제2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삼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피고가 처분 당시의 행정청에서 승계 행정청으로, 다시 국가·공공단체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나 권한 이양이 있었던 경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 제14조(피고경정)의 두 갈래

제14조는 피고를 바로잡는 절차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 신청에 의한 경정(재량)

제14조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주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중에 권한 승계 등 사유가 생긴 경우 —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의무)

제14조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 적용 상황: 소를 제기한 이후에 권한 승계(제13조제1항 단서)나 행정청 소멸(제13조제2항)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경정한다”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원고가 잘못 지정한 (1)의 경우와 달리 의무적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원고가 처음에 잘못 적었는가”와 “소송 중 사정 변경이 생겼는가”로 구분되며, 어느 쪽이든 피고경정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신청 주체와 법원의 재량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제14조제4항과 제5항은 경정 결정의 효과를 정합니다.

  •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즉 경정이 이루어지면 새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시점에 이미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부터 새로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송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피고만 바뀌는 구조입니다.

제6항은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소송 중 사유로 인한 경정(위 (2)의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해, 경정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할 의무를 집니다.

재결에 대한 소송이라면 — 제19조와의 관계

여기서 다루는 피고경정 문제는 취소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재결 자체를 다투는 재결취소소송을 내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제한으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무엇이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재결취소소송에만 걸리는 것이고, 처분을 다투는 통상의 취소소송 전체에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피고를 누구로 할지(제13조·제14조)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제19조)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두 쟁점을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61호는 제9조와 제10조를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입니다.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23)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개정은 제9조·제10조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글에서 다룬 제13조·제14조·제19조의 문언은 이 개정 전후로 동일합니다.

해당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경과조치(제2조)도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피고경정 자체의 절차·효과와는 별개입니다.

요약

상황적용 조문법원의 조치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제14조제1항원고 신청 → 법원이 허가할 수 있음(재량)
소송 중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 사유 발생제14조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경정한다(의무)
경정 결정의 효과제14조제4항·제5항새 피고는 최초 제소 시 제기된 것으로 봄,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재결취소소송의 대상 제한제19조 단서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부칙 <제21615호, 2026. 5. 12.>
  • 행정소송법 부칙 <제21461호, 2026. 3. 17.> 제1조·제2조 (2028. 3. 1. 시행예정)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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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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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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