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이 강요를 증명해야만 자백을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강요가 확정적으로 증명됐는지가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다만 강요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자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보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백하면 선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발언만으로 제309조의 어느 수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발언과 당시 경위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진술을 담은 서류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제2항의 별도 문언도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서류의 작성 또는 그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09조의 ‘의심할 만한 이유’와 제317조제2항의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그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명시돼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의성 문제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7조제1항·제2항(진술의 임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