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를 잘못 지정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 아래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 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했을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장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절차가 이어집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어떤 행정청의 처분을 상대로 싸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행정청이 관여했거나 권한이 이관된 상황에서 잘못된 상대를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행정청의 지정과 피고경정의 기본 원칙

행정소송법 제13조는 행정청이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되, 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옮겨지거나 그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제14조의 피고경정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처리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4조 제1항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정 허가
새로운 피고에게 결정 정본 송달제14조 제2항법원이 의무적으로 송달
경정 결정 후 새 피고에 대한 소 효력제14조 제4항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
경정 결정 후 종전 피고에 대한 소 효력제14조 제5항취하된 것으로 간주
소 제기 후 제13조 사유 발생 시 경정제14조 제6항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의 대응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으면 결정을 통해 경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결정이 나면 원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법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피고경정 후 소송의 효력

제14조 제4항과 제5항은 피고경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를 정합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장을 다시 작성하거나 소를 다시 제기하는 절차 없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 제기 후 상황이 변했을 때의 직권경정

제14조 제6항은 소를 제기한 후에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소 제기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또는 제13조 제2항(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하며,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14조의 피고경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 신청 또는 직권경정 전까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빠르게 경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정이 허가되면 기존 소장과 새로운 피고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제기했을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서면 제출 없이 법원의 송달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 행정청이 없어진 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과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제14조 제6항의 직권경정을 통해 올바른 피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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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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