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이 강요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자백을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09조만으로 “누가 강요를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조문에는 증명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다툴 때에는 강요가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바꾸어 말하기보다, 제309조가 정한 문턱이 무엇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09조가 정한 기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핵심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입니다. 조문은 강요가 증명된 때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또 조문에 적힌 수단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입니다.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언이 제309조의 어떤 수단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09조가 적용되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이 문언은 그 자백의 증거 사용에 관한 것이며, 그 자체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에 관한 규정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17조제2항은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이라는 문언이 있습니다. 제309조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와는 표현과 규정 대상이 다릅니다. 제317조제2항의 문구를 제309조에 옮겨, 자백을 다투는 사람이 강요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제309조와 다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백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문제와,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지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310조의 조문에는 “보강증거”라는 말이나 보강의 정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

“강요를 주장하는 사람이 강요를 증명해야 한다”고 제309조의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09조는 증명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지 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류의 임의성에 관한 제317조제2항의 증명 문구와 혼동하지 말고, 제310조의 유일한 증거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7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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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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