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7조 문언 정리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사소송법 조문은 피고인에게 “자백이 강요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의 자백(제309조): 기준은 강요의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입니다.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진술을 적은 서류(제317조제2항): 이 조항은 서류에 담긴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자유로운 진술이었다는 점, 즉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그 증명을 누가 해야 하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증명 책임의 배분을 판례가 확정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1. 제309조: 기준은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서 짚어 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요건: 강요가 증명된 경우가 아닙니다.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강요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해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조문이 적용됩니다.
  2. 주어: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317조제1항이 다룹니다.
  3. 효과: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무죄를 정하거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09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하나의 조문입니다.

2. 제317조: 진술 일반과 서류에 대한 별도 규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 제1항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까지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없다”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제309조와 문언이 다릅니다.
  • 제2항은 ‘전항의 서류’에 대해 작성이나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의성이 증명돼야만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제3항은 검증조서 가운데 진술을 기재한 부분에 한해 제1항과 제2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두 조문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

구분제309조제317조제1항제317조제2항
대상피고인의 자백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전항의 서류
요건 문언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효과 문언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증거로 할 수 없다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고, 제317조제2항은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문언이 다르므로 “제309조도 임의성이 증명돼야 한다”거나 “제317조제2항도 의심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섞어 쓰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3.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백했다면?

제309조가 적는 수단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입니다.

  • 조문에는 ‘선처’, ‘약속’, ‘이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그래서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이 기망인지, 기타의 방법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 조문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열거된 수단이나 기타의 방법 때문에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4. 자발적인 자백이어도 그것뿐이라면: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강요 여부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 흔히 ‘보강증거’ 문제라고 부르지만, ‘보강증거’라는 단어와 보강의 정도는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유일의 증거인 때” 하나뿐입니다.
  • 제310조도 항이나 호가 없는 하나의 조문이고, 주어는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5.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1.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309조, 제310조, 제31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에도 세 조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제30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00호(1963. 12. 13. 공포, 제목개정)**에서 나왔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857호)와 다릅니다.
  • 제310조와 제31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 예정, 그중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칩니다. 제309조, 제310조, 제317조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인정되면 무죄가 되나요? A. 제309조의 효과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이 무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무죄는 다른 증거를 포함해 따로 판단됩니다.

Q. 강요를 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제309조의 문언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조문은 강요가 증명된 경우로 요건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Q.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도 같은가요? A. 제309조와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은 제317조제1항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 함께 다룹니다.

Q. 조서 같은 서류에 적힌 진술은요? A. 제317조제2항에 따라 작성이나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검증조서 가운데 진술을 적은 부분은 제3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기준일: 2026. 10. 23.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조문 기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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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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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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