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인 행정청을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는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피고를 고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지정한 경우의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행정심판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엇을 취소해 달라고 할지와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을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제한하고, 제13조와 제14조는 취소소송의 피고와 그 경정 방법을 정합니다.
본문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처분등이 있은 뒤 관련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했다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정합니다. 피고를 정할 때는 소송의 대상과 권한 승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경정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 경정을 신청 |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음 |
| 피고경정 결정이 내려짐 | 행정소송법 제14조제2항·제4항·제5항 |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제소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
| 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또는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김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6항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며, 제14조제4항·제5항을 준용함 |
| 재결 자체의 취소를 청구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송을 낸 뒤 담당 행정청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제13조제1항 단서의 권한 승계나 제13조제2항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겼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최초 제소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처음 잘못 지정한 경우 제14조제1항은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재결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합니다. 재결취소소송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을 취소 대상으로 정하거나 피고를 특정 기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취소 대상으로 삼는지 먼저 구분한 뒤 제13조의 피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제19조는 이 상황의 피고, 피고경정, 취소소송 대상을 정하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없고, 제공된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 날짜도 새로 계산되나요?
행정소송법 제14조제4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을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경정을 허가해 결정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피고경정은 원고가 신청해야만 하나요?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신청합니다. 소송을 낸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