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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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새 조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가상자산 임시조치 조문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
제2조의5는 2014년 신설돼 지금도 시행 중이고,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이다. 계좌가 계좌등이 되고 출금 옆에 가상자산 이전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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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제2조의5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조문 자체의 신설일은 다르다. 임시조치ㆍ통지ㆍ해제ㆍ보존 네 항을 표로 갈랐고, 각 항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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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10월 1일 가상자산 이전 포함…새 조문 아닌 개정규정 시행
제2조의5 개정규정 시행으로 임시조치 대상에 가상자산 이전이 들어간다. 기준일 현재 제명은 '피해금 환급', 10월 1일부터는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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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이전도 임시조치…신설 아닌 개정규정 시행
가상자산 이전까지 지연ㆍ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은 없고, 2014년 신설된 제2조의5를 고친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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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전을 포함하는 임시조치,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2조의5
10월 1일에 바뀌는 것은 제2조의5의 말들이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등'으로, 조치 대상은 가상자산 이전까지 넓어진다. 해제 기준은 본인확인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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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으면, 언제 풀어줘야 하나
코인 출금 정지의 근거는 제4조의 지급정지가 아니라 제2조의5의 임시조치다. 임시조치, 통지ㆍ본인확인, 해제, 보존 네 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네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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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가능…2026모683 재항고 기각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도 기소 전 명령이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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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수사받으면 범행 전에 산 집·차도 먼저 묶일 수 있나
제5조 제1항의 '추징한다'와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보전 절차는 제8조의 준용 구조에 있고, 2026모683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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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익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 묶인다면 —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가액(價額)'이다.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에 명할 수 있는지를 (적극)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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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무엇을 묶는가: ‘그 가액’과 일반재산에 관한 대법원 결정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제5조 제1항의 추징은 '그 가액'을 향하고, 2026모683 결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에서 기소 전 명령의 대상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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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은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가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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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익을 다 쓴 뒤, 범행 전부터 가진 재산도 기소 전에 묶일 수 있나
범행 전부터 가진 일반재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조문·단계별 표로 정리했다. 제5조ㆍ제6조ㆍ제8조는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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