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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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자산도 피해자산에 포함…거래소 현금 지급은 ‘할 수 있다’
이전된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체계에 넣는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부칙 제2조는 제2조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에 한정해 시행 전 사기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상자산거래소, 10월 1일부터 '금융회사등'…법 이름도 '피해자산 환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고 가상자산 이전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넣는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법률 제명도 그날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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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피해환급 조문,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신청 근거이며, 제10조 제4항의 금전 지급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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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멈추고 금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정규정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정의ㆍ신청ㆍ지급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2조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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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이스피싱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법 이름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바뀌는 2026년 10월 1일 (법률 제21503호)
법률 제21503호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고, 제3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은 '지급할 수 있다'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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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보낸 코인,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제2조 제1호 하목, 제2조 제2호 가목ㆍ나목,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항을 행위별로 갈랐다. 정의ㆍ신청ㆍ지급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고, 네 규정의 시행일은 모두 2026년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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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요청은 하나뿐이다
제20조의4 제1항 신원 확인과 제2항 정보 제공 협조를 나눠, 요청 주체별 동의 요건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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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플랫폼이 알려줘야 하나 — 동의가 필요한 요청자는 셋 중 하나뿐
판매자 정보 제공 요청자를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로 나누고, 동의 요건과 각 행위별 과태료를 조문에 따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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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요청자 따라 동의 갈린다…개인 요청에만 동의 요건
요청자에 따라 갈리는 판매자 동의 요건을 짚고, 신원 확인·구분 표시 의무와 과태료 범위를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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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정보, 누가 요청하느냐로 갈린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의 세 갈래
요청 주체 세 갈래와 소비자 요청에만 붙는 동의 요건을 중심으로, 신원 확인 의무와 정보 제공 협조를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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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신원정보 요청 주체 셋…동의 요건은 소비자 요청에만
2026년 7월 시행된 규정을 중심으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 요청의 동의 차이와 의무 위반 과태료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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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하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알려주나요?
사기 피해 상황에서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요청 경로별 동의 요건, 위반 시 과태료 성격을 문답으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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