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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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동의 없이 공유…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도 제공 주체
2026년 8월 4일 시행된 제13조의4가 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을 사기정보제공기관에 넣고 동의 없는 제공을 허용했다. 제7항은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삭제, 조회를 준수 사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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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 사기정보 공유 틀 가동…제13조의4 시행
제13조의4가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을 제공 주체로 정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거쳐 사기정보이용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구조를 뒀다. 지급정지는 제4조가 정한 별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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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를 넘기는 쪽에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들어 있다 —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제13조의4
제13조의4 제1항은 사기정보제공기관에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을 함께 넣었다. 제1항은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이고 시행 근거 부칙은 번호 없는 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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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는 어디로 흐르나: 제13조의4가 정한 제공·분석·이용의 구조
사기정보제공기관 → 정보공유분석기관 →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이어지는 두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갈랐다. 제7항의 네 가지 제한과 제5항의 안전성 확보, 제4조의 지급정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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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신 정보가 보이스피싱 방지에 쓰일 수 있나 —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제13조의4가 정한 통로와 조건
제13조의4의 제공·처리 국면을 행위별로 갈랐다.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제7항은 목적 외 이용 금지·5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경과 시 파기·조회 보장을 준수 사항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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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신 정보가 보이스피싱 방지에 쓰일 수 있나요
제13조의4 제1항의 '제공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를 갈랐다.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 정보는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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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12월 17일 시행…'전액' 외부관리는 2년 뒤부터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제25조의4·제25조의5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세 방법과 부칙 제2조의 100분의 60·80 특례 중심으로 전했다. 제2항의 직접 운용 예외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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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이라고 쓰여 있지만 첫 1년은 60%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와 부칙 제2조
제25조의4 제1항이 괄호 안에서 정의한 네 용어를 표로 옮기고, 본칙 '전액'과 부칙 제2조의 60%·80%를 세 구간 표로 갈랐다. 제4항·제6항·제10항의 우선순위와 확인하지 못한 위임 사항도 따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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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PG 정산대상금액 보호: ‘전액’ 원칙과 60%·80% 단계 특례
정의 문언을 인용 블록으로 그대로 옮기고 본칙 전액·60%·80%를 기간별 표로 정리했다. 제4항·제6항·제10항의 금지와 우선순위, 제25조의5의 계약 단계 고지의무를 조문 순서대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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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규정 신설…첫 2년은 60%·80% 단계 적용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규정 신설을 전하며 첫 1년 100분의 60, 다음 1년 100분의 80의 단계 적용을 앞세웠다. 제5항 양도·담보 제공 금지와 제11항 분기별 점검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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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보관한 판매대금, 2026년 말부터 전액 외부관리되나요
제25조의4 제1항 각 호별 행위 표와 부칙 제2조 기간별 기준 표 두 개로 갈랐다. 정산대상금액 정의에 이용자 환불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 형벌·과태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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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들고 있는 정산금은 법으로 보호되나요 — 제25조의4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고, 첫 1년 기준은 '전액'이 아니라 60%다
제25조의4 12개 항을 행위별 조문 표로 분해했다. 제5항 양도·담보 제공 금지, 제11항 금융위원회 분기별 점검, 제12항 위임 범위를 짚고 부칙 제2조의 60%·80% 기준과 시행 전 상태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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