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대법,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재항고 기각

입력 2026.08.31.

추징 대상은 특정 물건 아닌 ‘그 가액’…보전 절차는 다른 법률을 준용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이라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고,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다.

결정의 판시사항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라고 적혀 있다.

보전 대상이 된 추징의 근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정한 조항으로, 전체 항은 다섯 개다.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는 추징을 정한 조항이다.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적고 있다.

조항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이다. 추징의 상대방은 “범인”이라고 적혀 있다.

제5조 제2항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문장 끝이 다르다. 제5조 제1항은 “추징한다”로, 제6조 제1항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보전 절차는 이 법이 직접 정해 두지 않았다.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시사항이 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도 이 준용 범위 안에 있다. 판시사항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경로를 같은 법 제8조와 제53조로 적었다.

이 사건이 다룬 것은 추징보전이다. 사건명과 판시사항 모두 추징보전만 적고 있고,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는다.

판시사항은 문제 된 일반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적지 않았다.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재산이라고 적었다.

다만 결정의 주문에 어떤 문구가 적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항고가 기각됐다는 결과까지만 확인됐다.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결정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원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제5조와 제6조, 제8조는 현재 시행 중이다. 이 결정이 나온 지난 7월 9일에도 시행 중이었다.

이 세 조항에 붙은 현행 법령 표시의 시행일과 법률 호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이 밝힌 범위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그 일반재산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까지다.

참고 법령·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추징) 제1항·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판시사항이 인용한 조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6모683 —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범행 전 취득한 일반재산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항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6-07-0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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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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