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개정규정은 금융회사등에 이용자 계좌등의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제4조의 지급정지와 다른 제도이며, 제2조의5 자체가 2026년 10월 1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전을 임시조치 대상에 넣는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새 조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14년 1월 28일 신설되어 시행 중인 제2조의5의 적용 범위와 문언이 계좌등 및 가상자산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에 제2조의5가 새로 생기나요?
제2조의5는 2014년 1월 28일에 신설되었고, 2026년 9월 1일 현재에도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제2조의5의 개정규정과 법률명 변경이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일의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제2조의5의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표제는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바뀝니다.
가상자산 이전은 어떤 경우에 임시조치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2조의5제1항은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임시조치 사유로 둡니다. 임시조치는 이용자 계좌등의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제2조의5의 문언은 ‘피해의심거래계좌등’과 ‘이용자 계좌등’입니다. ‘피해의심계정’이라는 표현은 제2조의5의 법문이 아니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 주체는 모두 ‘금융회사등’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의심 사유 또는 정보 제공 시 이체·송금·출금·가상자산 이전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 | 제2조의5제1항 | 이 항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 없음 |
| 임시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 | 제2조의5제2항 | 이 항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 없음 |
| 본인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 아니면 임시조치 해제 | 제2조의5제3항 | 이 항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 없음 |
| 통지·해제·본인확인조치 내역 보존 | 제2조의5제4항 | 이 항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 없음 |
가상자산거래소는 왜 제2조의5의 적용 주체에 포함되나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말은 제2조의5에 직접 쓰여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2조제1호하목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정의하고, 이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넣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5의 적용 구조는 제2조제1호하목의 금융회사등 정의와 제2조의5의 임시조치 의무를 함께 읽어야 분명해집니다. 개별 사업자의 조치 여부는 이 일반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도상 주체 표현은 ‘금융회사등’입니다.
코인 출금이 막히면 본인확인만 하면 풀리나요?
제2조의5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이용자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해제의 기준은 단순히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본인확인조치 결과입니다.
제2조의5제2항은 임시조치를 한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임시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통지·해제·본인확인조치 내역을 서면, 녹취 또는 대통령령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같은 말인가요?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법률상 별도 조문과 별도 표제를 가진 제도입니다. 제2조의5는 ‘임시조치’를, 제4조는 ‘지급정지’를 규정합니다.
제4조제1항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즉 제2조의5의 임시조치, 통지·본인확인, 그리고 제4조의 지급정지는 조문상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2조의5제1항부터 제4항은 각각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지만, 각 항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의5만으로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2조의5 위반을 기준으로 실제 선고를 집계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시조치 제도의 시행 시점과 조문상 절차를 설명하는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관련 법령
기준일(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법률 제21320호(2026. 8. 4. 시행)의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고,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법률 제21503호(2026. 3. 31. 일부개정)의 개정규정은 2026. 10. 1.부터 표제를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로, 주체를 '금융회사등은'으로, 대상을 '해당 이용자 계좌등'으로, 행위를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고친다. 제1항에는 호가 둘 있다.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개정 후 정의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이 항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이 조문은 2014. 1. 28. 신설돼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 10. 1.에 시행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의 개정규정이다.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이 항에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바꾸는 데 그치고, 통지ㆍ본인확인조치라는 의무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는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 붙는 후속 의무이므로, 조문이 그리는 순서는 임시조치가 먼저이고 통지ㆍ본인확인이 뒤다. 다만 '지체 없이'가 며칠 이내를 뜻하는지, 본인확인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다.
제3항은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바꾼다. 조문이 해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가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다. 그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 역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거꾸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항이 아니라 제4조 제1항 제3호가 규율한다.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해제 판단의 세부 기준은 이 항의 문언에 없다.
제4항은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4. 2. 27.>). 법률 제21503호의 개정규정은 이 항에서도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바꾼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보존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항의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의5는 이 항까지 모두 네 개 항이며, 네 항의 어미가 전부 '하여야 한다'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라 2026. 10. 1.부터 시행되는 시행본에서 제2조 제1호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하목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5에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금융회사등'만 나오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임시조치의 주체가 되는 근거는 제2조의5가 아니라 이 정의 조항이다. 임시조치 조문만 읽고 '거래소 얘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셈이 된다. 이 하목은 2026. 10. 1. 시행본에서 확인한 것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1320호에도 같은 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4조의 표제는 '지급정지'이고, 제2조의5의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개정 후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다. 조문 번호도 표제도 다른 별개의 제도다. 두 조문을 잇는 자리가 제4조 제1항 제3호이며, 현행 문언은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다. 법률 제21503호의 시행본에서는 같은 호가 '피해의심거래계좌등'ㆍ'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적힌다. 즉 임시조치와 통지ㆍ본인확인조치가 앞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지급정지로 넘어가거나 제2조의5 제3항의 해제로 끝난다. 두 단어를 뭉뚱그려 '지급정지'라고만 부르면 앞 단계의 통지ㆍ본인확인ㆍ해제 절차가 조문상 사라진다. 제4조 제1항의 나머지 호와 지급정지의 기간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3. 31.이므로 시행일은 2026. 10. 1.이고, 제2조의5 개정규정에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행일에 맞물려 법의 제명도 갈린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이고, 2026. 10. 1.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한쪽 제명만 인용하면 어느 한 시기에는 틀린 법령명이 된다. 다만 이 부칙이 정하는 것은 시행일일 뿐이고, 조문의 신설일과는 다른 문제다. 제2조의5의 신설일은 2014. 1. 28.이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제2조의5는 금융회사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등 관련 사유가 있을 때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제1호하목을 통해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제2조의5에는 가상자산 이전과 금융회사등이라는 개정 문언이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금융회사가 이용자 계좌의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본인확인만 하면 풀리나요?
제2조의5제2항은 임시조치 후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를 요구합니다. 제2조의5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이용자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본인확인 절차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해제 요건으로 둡니다. 제2조의5제4항은 통지·해제·본인확인조치 내역의 보존도 요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상인가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제1호하목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2조의5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조치를 ‘지급정지’라고 바꾸어 부르면 제4조의 별도 제도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지급정지와 제2조의5의 임시조치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의 본인확인조치 결과를 지급정지 사유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