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은 무엇을 묶는가: ‘그 가액’과 일반재산에 관한 대법원 결정
‘피해금이 아닌 내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먼저 묶일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민사 가압류와는 별도로 형사절차의 추징보전이라는 제도가 놓여 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별할 점은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은 추징보전만을 다룬다. 몰수보전의 요건이나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출발점은 특정 물건이 아니라 ‘그 가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 문장에서 추징의 대상은 특정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조 제1항의 “추징한다”와 제6조 제1항의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조문 문언도 서로 다르다.
기소 전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추징보전
대법원은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판단했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이 결정의 판시사항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대법원이 밝힌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따라서 이 결정이 다룬 것은 ‘일반재산 자체가 범죄수익인지’의 판단이 아니라,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에 관한 문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질문에서 떠올리기 쉬운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답을 정한 결정도 아니다. 판시사항이 말하는 기준은 기소 전 단계, 추징보전, 그리고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이라는 조합이다.
보전 절차의 연결 고리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일정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2026모683 결정의 추징보전 논의는 그 준용 구조 가운데 제53조를 경로로 든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 요건, 기간, 담보 또는 불복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자주 검색되는 질문을 읽는 기준
사기 혐의 받으면 피해금이 아닌 내 집도 가압류처럼 묶이나요
이 질문은 민사 가압류와 형사 추징보전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2026모683 결정은 추징보전의 가능 여부를 다뤘으며, 몰수보전이나 민사 가압류의 기준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사기 수익을 이미 다 썼으면 내 원래 재산도 추징되나요
제5조 제1항은 추징의 대상을 ‘그 가액’으로 정한다. 2026모683 결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과 관련해, 범행 전부터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에 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여부를 판단했다.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는 이 결정의 판시사항만으로 정할 수 없다.
기소 전에도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결정의 판시사항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명시돼 있다. 다만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글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다.
핵심은 간단하다. 추징은 조문상 ‘그 가액’을 향하고, 대법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맥락에서 범행 전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긍정했다. 이 범위 밖의 몰수보전, 준용 조문의 세부 절차, 개별 재산에 대한 결론은 이 결정만으로 말할 수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