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익을 다 쓴 뒤, 범행 전부터 가진 재산도 기소 전에 묶일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하는 경우, 대법원은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에서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결정은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한 일반 답이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이 문제 된 경우의 판단이며, 그 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은 ‘범행 전부터 가진 일반재산’까지 기소 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재항고는 기각됐고, 이 결정이 말한 제도는 몰수보전이 아니라 추징보전이다.
사기 혐의를 받으면 피해금이 아닌 재산도 먼저 묶일 수 있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하는 국면에서는,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의 결론이다. 이 판단은 개별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추징보전에 관한 판단이다.
이 법이 개별 사기 혐의에 적용되는지와 특정 재산에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026모683 결정은 피의자 단계의 추징보전 사건이므로, 피의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추징보전과 몰수보전은 무엇이 다른가
2026모683 결정이 다룬 것은 추징보전뿐이며, 몰수보전의 요건이나 절차는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다. ‘몰수’와 ‘추징’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도, 보전 대상과 법적 근거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특정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문언 때문에, 2026모683 결정은 그 가액의 추징을 미리 확보하는 단계에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 추징보전의 가능성을 판단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연결되나
아래 표의 ‘법정형’은 징역·벌금의 형벌 조항을 뜻한다. 제5조·제6조·제8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정형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몰수·추징 또는 준용의 근거를 정한 조항이다.
| 어떤 행위 또는 단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가액을 추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법정형을 정하지 않음 — ‘그 가액(價額)’의 추징 규정 |
|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몰수ㆍ추징 | 같은 법 제6조 제1항 | 법정형을 정하지 않음 — 몰수ㆍ추징 규정 |
|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기소 전에 보전하는 문제 |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법정형을 정하지 않음 — 제53조 원문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음 |
제5조 제1항의 문장은 ‘추징한다’이고, 제6조 제1항의 문장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이다. 두 조문의 표현 차이는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자료만으로 그 차이에 별도의 법적 성격을 붙일 수는 없다.
기소 전 추징보전의 근거는 법 안에 직접 있나
제8조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일정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2026모683 결정은 그 준용 구조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를 경로로 들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가능성을 판단했다.
준용되는 제53조의 원문, 명령의 요건·기간·담보·불복 방법은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재산에 대한 명령 가능성이나 절차를 계산하지 않고, 대법원이 밝힌 판단 범위만 전달한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추징보전은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추징을 보전하는 단계의 명령에 관한 쟁점이다. 2026모683 결정에서 확인된 결과는 재항고 기각이며, 형량·추징액·재산 종류·기초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조(추징) 제1항은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추징의 대상으로 적은 것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價額)"이고, 그 가액을 내놓는 상대방은 "범인"이다. 특정 물건을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금액을 향하는 문언이다. 어미는 "추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조문 표제는 "추징", 항은 2개이고 호·목은 없다. "가액(價額)"은 한자 병기일 뿐 정의 괄호가 아니며 이 조문에 정의 괄호는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아래 결정일인 2026년 7월 9일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 시행일과 법률 호수를 포함한 법령 표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조 제2항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준용한다"이고 호·목은 없다. 이 항은 제4조 제1항·제2항을 번호로만 끌어오는데, 그 제4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추징의 상대방이 되는지는 이 항의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제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이고, 가운뎃점은 원문 그대로 "몰수ㆍ추징"이다. 어미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여서 "추징한다"로 끝나는 제5조 제1항과 조문이 쓴 말이 다르다. 두 조문을 같은 문장으로 바꿔 읽을 수 없다. 제6조 전체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호·목이 없으나,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제1항이 인용하는 제3조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이 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추징이 바로 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는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범위는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제2항,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 세 덩어리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목도 없으며 어미는 "준용한다"이다. 이 법 안에 보전 절차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다른 법을 끌어다 쓰는 구조이므로, 추징보전의 근거는 두 단계를 거쳐 찾아가게 된다. 다만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원문은 아래 결정이 인용한 제53조를 포함해 확인하지 못했다.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기간·담보·불복 방법은 이 조문으로 알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2026. 7. 9.자 2026모683 결정"이다. 사건부호가 "모"인 재항고 사건이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고"라고 적을 수 없다. 사건명은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론은 재항고기각이다. 판시사항 원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법 제8조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축은 다섯 가지다. ① 보전하려는 것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 ② 경로는 같은 법 제8조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로, ③ 단계는 기소 전, ④ 대상은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 ⑤ 결론 표기는 (적극)이다. 이 결정이 다룬 제도는 추징보전 하나다. 사건명도 판시사항도 추징보전만 말하며 몰수보전은 나오지 않으므로 두 제도를 섞어 읽을 수 없고, 몰수보전의 조문·요건은 이 결정으로 알 수 없다. 그 일반재산 자체를 범죄수익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추징의 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에 관한 판단이다. 주문란의 원문 문구, 결정 이유의 설시, 원심과 제1심의 판단, 사건의 사실관계·금액·재산 종류·죄명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가 재항고기각이라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피의자 단계에서 나온 보전 사건이므로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혐의 받으면 피해금이 아닌 내 집도 가압류처럼 묶이나요
모든 사기 혐의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서는 범행 전부터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2026모683 결정에 있다. 이 결정이 다룬 것은 민사 가압류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추징보전이다.
사기 수익을 이미 다 썼으면 내 원래 재산도 추징되나요
제5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보전할 때 범행 전부터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추징 여부를 정한 것은 아니다.
기소 전에도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 못 하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가능성을 다뤘으며, 판시사항의 대상 표현은 ‘일반재산’이다. 판시사항에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특정 재산 종류, 개별 재산의 처분 제한 여부, 명령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그 결론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