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 이전을 포함하는 임시조치,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2조의5

입력 2026.09.01.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은 날짜와 제도 이름이다. 2026년 10월 1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제2조의5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이 조문은 2014년 1월 28일 이미 신설되어 시행 중이며, 그날부터는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의 법률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률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같은 날 제2조의5도 계좌 중심 문언에서 계좌와 가상자산을 함께 포괄하는 문언으로 개정된다.

핵심: 조문 신설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

현행 제2조의5의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다. 개정 후 표제는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가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목 정리가 아니다. 임시조치의 대상, 조치 주체, 용어가 함께 바뀐다.

  • 금융회사금융회사등으로 바뀐다.
  • 이용자 계좌이용자 계좌등으로 바뀐다.
  • 조치 대상 행위는 이체, 송금 또는 출금에서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바뀐다.
  • 피해의심거래계좌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을 아우르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바뀐다.

개정 시행본의 제2조의5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이 조치의 법정 명칭은 임시조치다. 네 항 모두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느 조문을 통해 포함되는가

제2조의5에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개정 시행본 제2조제1호하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이를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제2조의5를 설명할 때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지급정지”라고 줄여 부르기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들어가 이용자 계좌등에 관한 임시조치의 주체가 된다는 구조를 따라가는 편이 정확하다. 조문상 용어도 피해의심계정이 아니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다.

임시조치는 네 단계로 읽어야 한다

개정되는 제2조의5는 한 번의 중단 조치만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순서가 있다.

  1. 임시조치: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사정이 인정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체ㆍ송금ㆍ출금ㆍ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2. 통지와 본인확인조치: 임시조치 뒤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조치 사항을 알리고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한다.
  3. 해제: 본인확인조치 결과 이용자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4. 내역 보존: 통지ㆍ해제ㆍ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은 서면, 녹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단계는 본인확인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를 정한 문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법이 정한 해제 기준은 본인확인조치의 결과, 해당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반대로 그 기준이 충족되면 해제 역시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지급정지와 임시조치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일상적으로는 출금이나 이전이 제한된 상태를 모두 지급정지라고 부르기 쉽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제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제2조의5의 표제와 제도명은 임시조치이고, 지급정지는 제4조의 표제이자 별도 제도다.

두 규정은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다. 제4조제1항제3호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둔다. 즉 임시조치, 통지와 본인확인, 그 결과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라는 법문상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각 조문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의5 개정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출금 제한을 뜻하는 일반 표현이 아니라, 피해의심거래계좌등과 관련한 법정 요건 아래의 임시조치다.

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본인확인만 하면 풀리나요?

제2조의5제2항은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를 요구한다. 제3항의 해제 의무는 그 결과 이용자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조문만으로는 본인확인 절차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문이 정한 결과가 기준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상인가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개정 시행본 제2조제1호하목을 통해 금융회사등에 포함되고, 제2조의5의 임시조치 주체가 된다. 다만 제2조의5의 제도명은 지급정지가 아니라 임시조치다. 지급정지는 제4조의 별도 제도이므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면 조문 구조를 놓치게 된다.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률 제21503호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부칙 제3조는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제2조의5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2026년 9월 1일에는 제2조의5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 이전과 금융회사등을 포함하는 위 개정 문언은 아직 시행 전이다. 날짜를 생략한 채 “제2조의5가 10월 1일에 생긴다”거나, 임시조치를 곧바로 지급정지라고 부르는 설명은 이 법의 시행 상태와 조문 체계를 모두 흐릴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법률 제21503호 제정ㆍ개정문, 현행 제2조의5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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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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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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