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10월 1일에 새 조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가상자산 임시조치 조문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

입력 2026.09.01.

핵심 요약 (2026년 9월 1일 기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는 2014년 1월 28일에 신설되어 지금도 시행 중인 조문이다. 2026년 10월 1일에 새로 생기는 조문이 아니다.
  •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법률 제21503호(2026년 3월 31일 공포, 일부개정)가 이 조문을 고친 개정규정이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했고, 그날이 2026년 10월 1일이다.
  • 그날 법률의 제명도 바뀐다. 지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조문의 적용을 받게 되는 통로는 제2조의5가 아니라 제2조 제1호 하목금융회사등 정의다. 제2조의5 본문에는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 제2조의5의 조치는 지급정지가 아니라 임시조치다. 법정 지급정지는 제4조의 용어이고,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제도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2026년 8월 4일 시행)이다. 이 법에도 제2조의5는 이미 들어 있다. 표제는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고, 주체는 금융회사, 대상 행위는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이다.

즉 “계좌를 잠깐 멈추는 조치”라는 제도 자체는 새것이 아니다. 이 조문은 2014년 1월 28일 신설된 뒤 2023년 5월 16일, 2024년 2월 27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의 네 개 항을 갖추었다.

그래서 “2026년 10월 1일에 임시조치 조문이 신설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진다.

2.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되는 것 — 개정규정

법률 제21503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2026년 10월 1일이다. 제2조의5 개정규정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이 제2조의5에서 실제로 손대는 것은 단어들이다. 제정·개정문이 명시하는 변경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현행 (2026년 9월 1일 기준)개정 후 (2026년 10월 1일 시행)
표제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 주체금융회사는금융회사
제1항 대상해당 이용자 계좌해당 이용자 계좌
제1항 행위이체, 송금 또는 출금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
제1항 제1호 용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
제2항·제3항·제4항 주체금융회사는금융회사

법률의 제명도 함께 바뀐다. 피해금피해자산으로 바뀌는 것인데, 돈만이 아니라 자산 형태의 피해를 담기 위한 변경이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계좌가 계좌등이 되고,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등이 되고, 출금 옆에 가상자산 이전이 붙는다.

3. 가상자산거래소가 들어오는 문은 제2조 제1호 하목이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제2조의5를 아무리 읽어도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제2조의5가 쓰는 말은 금융회사등뿐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근거는 제2조 제1호 하목이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정의 조문에서 금융회사등의 범위 안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임시조치 조문이 금융회사등이라고만 써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주체가 된다. 조문을 찾을 때 제2조의5만 보고 “거래소 얘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셈이다.

4. 제2조의5는 네 개 항이고, 순서가 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의5는 다음 네 항으로 구성된다. 네 항의 어미가 모두 하여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① 임시조치 — 금융회사등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 통지와 본인확인조치 —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제 —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보존 —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즉 조문이 그리는 순서는 임시조치 → 통지·본인확인 → (해당 없으면) 해제 → 내역 보존이다. 제3항의 해제는 그 자체로 독립한 재량 판단이 아니라, 제2항의 본인확인조치 결과에 매여 있는 결론이다. 조문 문언상 해제의 조건은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거꾸로 말하면, 본인확인조치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제3항이 해제를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이 다음 절과 이어진다.

5. 지급정지임시조치는 다른 제도다

이 법에는 계좌를 멈추는 장치가 하나가 아니다.

  • 제4조(지급정지) — 법정 용어로서의 지급정지를 규정한 조문
  •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 지연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규정한 조문

표제부터 다르고, 조문 번호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 둘은 무관하지 않고 이어져 있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다음을 지급정지 사유로 든다.

  1.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다. 자체점검이나 정보 제공으로 의심 사정이 인정되면 제2조의5의 임시조치가 먼저 걸리고, 통지와 본인확인조치를 거쳐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제4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 임시조치가 앞, 지급정지가 뒤다.

그래서 두 단어를 뭉뚱그려 “지급정지”라고만 부르면, 앞 단계에 통지·본인확인·해제라는 절차가 조문으로 박혀 있다는 사실이 통째로 사라진다. 언론이나 안내문에서 가장 자주 뭉개지는 부분이 여기다.

또 하나. 조문의 말은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용자 계좌등이다. 피해의심계정은 조문에 없는 표현이다. 개정규정이 제1호에 또는 계정을 넣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넣어 만든 정의어는 어디까지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다.

6. 부칙의 적용례 — 언제부터의 사안에 적용되는가

법률 제21503호 부칙은 조문별 적용례를 따로 두었다. 제2조의5에 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아니라 다음 적용례가 있다.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용례의 대상이 “제2조의5”가 아니라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조문 자체가 그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칙 문언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가상자산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는 방향이 다르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밖의 부칙 조문이 어느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코인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조의5 제1항은 “막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

다만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은 아직 이체, 송금 또는 출금만 열거하고 주체도 금융회사다. 가상자산 이전이 조문 문언에 들어오는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이다.

코인 출금이 막혔는데 본인확인만 하면 풀리나요?

조문이 정한 해제 요건은 “본인확인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제3항은 그 경우에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결과가 지급정지 사유로 넘어간다. 본인확인조치는 해제로 가는 갈림길이지 해제 그 자체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상인가요?

용어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므로,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제2조의5의 임시조치 주체가 되고 제4조의 지급정지 조문에서도 금융회사등으로 다뤄진다.

그러나 제2조의5가 규정하는 것은 지급정지가 아니라 임시조치(지연 또는 일시 정지)다. 법정 지급정지는 제4조의 용어이고, 임시조치 단계의 본인확인 결과가 제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지급정지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10월 1일 시행”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법률 제21503호 전체의 시행일이다. 제2조의5에 관해서는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개정규정의 시행을 뜻한다. 조문 번호는 그대로이고, 표제와 주체와 대상 행위의 문언이 바뀐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제2조의5의 임시조치와 해제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례 검색으로는 옮길 수 있는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모두 확인 불가다. 이 글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과 부칙 문언만을 근거로 한다.

8.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1. 조문이 생기는 것과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다르다. 제2조의5는 2014년 1월 28일 신설분이다.
  2. 법률 제명이 시점에 따라 갈린다. 2026년 9월 1일 현재는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피해자산 환급이다. 시점 표시 없이 하나만 쓰면 둘 중 하나는 틀린 인용이 된다.
  3. 지급정지(제4조)와 임시조치(제2조의5)를 섞으면 절차가 사라진다.
  4. 가상자산거래소는 제2조의5의 단어가 아니라 제2조 제1호 하목의 정의어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법률 제21320호, 2026년 8월 4일 시행 (2026년 9월 1일 기준 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금융회사등의 정의), 제2조의5(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 법률 제21503호, 2026년 3월 31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 같은 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15조 제3항
  • 같은 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등),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4호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2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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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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