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