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집을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가짜 명의로 넘긴 집, 당사자와 제삼자 사이의 다른 규칙
- 집 산 사람이 허위 의사표시 사정을 몰랐다는 점,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명의 이전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몰랐다'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가짜 명의(통정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집을 산 사람의 '선의'는 누가 증명하나요? 민법 제108조로 본 답